1. 원칙적인 이행 상대방: 보험계약자와 그 대리인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계약자 본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이행이 가능하다.
보험계약자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함으로써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2)
2. 계약의 승계인(양수인)에 대한 이행
보험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승계인(양수인)3) 또한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된다.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승계하려는 자에게 승계 절차나 관련 약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4) 이때 주의할 점은 계약상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보험계약의 양수인'과 단순한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인(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은 자)'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보험금청구권만 양수한 자에게는 약관 설명의무가 없으며, 이들에 대한 설명 누락을 이유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다.
3.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아닌 자(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약관 교부·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해당 당사자가 설명의무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인을 위한 보험의 피보험자: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약관 교부·설명의무의 이행 상대방이 아니다. 법적 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에게 이행하면 족하기 때문이다.
보험 전문가(보험설계사 등):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 종사자인 경우, 이들은 보험 전문가로서 약관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입문 교육을 받고 위촉된 보험설계사 등이 본인의 보험을 가입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별도로 약관을 교부·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된다.5) 다만 대법원은 설명의무 면제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추세이므로, 보험설계사 등이라 하더라도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4. 금융소비자보호법과의 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의 이행 상대방은 '일반금융소비자'이며, 이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의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융소비자보호법 제69조), 손해배상책임(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등 별도의 제재가 가능하므로, 보험자로서는 상법상 설명의무와 금소법상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동 판결은 「차량 구입자가 차량 판매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 연령에 따른 한정운전 등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통상적인 자동차보험의 체결 권한만 수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3)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은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인'과 보험계약상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까지 승계하는 '보험계약의 양수인'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인에 대한 설명을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과 동일시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72453 판결은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의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자는 양수인에게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대방을 양수인으로 특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보험금 양수인에 대하여 약관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속에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불이행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양수인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불이행 주장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불이행 주장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970 판결. 동 판결은 「보험계약의 승계 절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와 같은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5) 동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6나8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은 "최○○는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상당 기간 종사하면서 오히려 다른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하면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보험자인 피고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각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보험계약자인 최○○에게 약관상 면책조항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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