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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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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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작업 사망사고에 대한 단체보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스쿠버다이빙 면책조항 적용 여부

잠수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 보험사의 '스쿠버다이빙 면책' 주장, 법원이 배척


(서울=보험소송닷컴)
 근로자가 사용자 회사의 작업 지시에 따라 표면에서 공기를 공급받는 방식(표면공급식 잠수)으로 작업하던 중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박 수중하부 이물질 제거작업 중 익수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단체보험 상해사망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내세운 '스쿠버다이빙 면책조항'을 배척하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현장 잠수작업과 레저용 스쿠버다이빙의 개념적 구별, 면책약관의 엄격해석 원칙, 그리고 단체보험 보험금 청구권 양도의 유효성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 보험소송 실무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건 개요

망인(이모 씨)은 사용자 회사(이하 '소외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소외회사는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보험사)와 보험기간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1일까지, 상해사망보험금 3억 원, 보험수익자를 소외회사로 하는 단체보험(근재보험)을 체결했습니다.

이 씨는 2024년 5월 9일 14:00경 소외회사의 작업 지시에 따라 타 주식회사 소유 선박의 수중하부로 잠수하여 이물질 제거 작업을 수행하던 중 익수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 씨는 육상에서 전달되는 공기탱크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으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유족(원고들)은 이 씨의 부모이자 공동상속인입니다. 유족은 2024년 6월 소외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며, 소외회사가 유족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유족은 단체보험금에 대한 청구 권리 일체를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유족이 합의서를 근거로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느나, 피고 보험사는 보험수익자인 소외회사의 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5년 3월 13일 소를 제기했고, 소송 계속 중 소외회사는 2025년 3월 28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이어 2025년 10월 22일 원고들에게 보험금 청구권 및 부수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보험사에 양도 통지를 완료했습니다.


쟁점 정리

● 산업현장 잠수작업이 보험 약관상 면책사유인 '직업, 직무 목적의 스쿠버다이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면책약관의 해석 범위 – 유추·확장 적용이 허용되는지 여부 

● 보험수익자(소외회사)의 보험금 청구권 양도가 유효한지 여부 

●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 이전에 유족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유족(원고들) 주장

유족은, 이 씨가 소외회사의 작업 지시에 따라 선박 수중하부에서 이물질 제거작업을 수행하던 중 익수하여 사망했으므로 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소외회사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단체보험 보상금 청구 권리를 유족이 직접 행사할 수 있고, 소송 계속 중 소외회사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으므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보험사(피고) 주장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이 씨의 사망 사고는 직업 활동 목적으로 한 스쿠버다이빙 중 발생했으므로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손승우)은 유족이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디비손해보험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유족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원고전부승소 판결했습니다.1) 

먼저, "면책약관은 보험계약자 내지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사 면책약관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보다 위험 발생 가능성이 훨씬 크다 하더라도, 약관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에까지 면책을 유추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스쿠버다이빙'에 대해 "일반적으로 대기 중의 공기를 직접 공급받지 않고, 물속에서 독립적 자가호흡장비(Self-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를 갖추고 잠수하여 즐기는 수중 레저스포츠를 일컫는 용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씨는 사고 당시 육상에서 전달되는 공기탱크 등을 통하여 공기를 공급받으며 잠수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독립적 자가호흡장비를 착용하는 스쿠버다이빙과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씨의 작업은 약관의 면책 사유인 스쿠버다이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요지: 법원은 표면에서 공기를 공급받는 잠수 작업은 약관의 면책 사유인 '스쿠버다이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상해사망 단체보험금 3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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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이 판결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면책사유의 문언적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수행되는 잠수작업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유사 사례와 판단 기준 

단체보험 약관상 위험한 활동을 면책사유로 열거하면서 '스쿠버다이빙'을 명시한 경우, 보험사가 산업 잠수작업까지 이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분쟁은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엄격하게 제한 해석해야 하고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습니다. 

스쿠버다이빙의 사전적·기술적 정의, 즉 자가호흡장비(SCUBA)를 착용하고 수중에서 독립적으로 호흡하는 레저스포츠라는 개념에 비추어, 육상으로부터 공기를 공급받는 표면공급식(SSBA) 잠수 작업은 그 장비 구성과 작업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승패를 가르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분쟁 대응 시 준비해야 할 증거와 자료 

이와 유사한 보험금 분쟁에 대비하려면 다음의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먼저 사고 당시 사용된 잠수 장비의 종류와 공기 공급 방식(자가호흡장비인지, 표면공급식인지)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작업일지, 장비 사용 기록,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주의 작업지시서, 안전관리 매뉴얼, 잠수 자격증 사본 등을 통해 해당 잠수가 직업적 작업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부검 결과서 등 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도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약관 원본을 반드시 입수하여 면책조항의 정확한 문언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단체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약관 해석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호받아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면책 조항의 부당한 확대 해석에 대항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과 보험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디비손해보험의 항소 포기로 1심 판결이 2026. 3. 6.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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