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주의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는 크게 세 가지 입법주의가 논의된다. 첫째, 보험계약을 당연히 무효로 하는 무효주의(프랑스 상법 등)가 있다. 둘째, 보험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해지주의(독일 및 스위스 보험계약법 등)가 있다. 셋째, 고의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은 무효로 하고, 고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증액 등을 허용하는 절충주의(프랑스 보험법 등)가 있다. 우리나라 상법은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해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해지권의 발생 및 행사
가. 해지권의 성질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험자에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형성권으로서의 '해지권'이 발생할 뿐이다.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1)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나. 해지의 상대방
해지의 의사표시는 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또는 상속인의 대리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해야 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해지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해지 통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도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게 해야 하고, 보험약관에 별도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해지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2)
다. 행사 방법과 해지 사유의 특정
해지권은 구두, 서면, 전보, 팩시밀리 등 방식의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묵시적 행사도 가능하다. 다만, 실무상 약관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지가 일반적이다.3)
해지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4) 보험계약자 등이 해지 통지를 수령할 당시 그 근거가 된 해지 사유를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 사유의 특정 없는 해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보험약관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지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고지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 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해, 일단 특정 사유로 해지권을 행사한 후, 이를 다른 해지 사유로 소급하여 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전용 금지).5)
3. 일부 해지의 가능성
계약법의 일반원칙상 계약의 일부 해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계약 역시 보험의 목적 중 일부에 관하여 해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집합보험이나 단체보험처럼 보험의 목적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대법원도 보험의 목적이 된 여러 개의 물건이나 다수의 피보험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부분 없이도 동일한 조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 판단된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부분만 일부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6)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 없는 선의의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계약 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4. 해지의 효력과 소급효 문제
가. 장래효와 제한적 소급효
해지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한다(민법 제550조). 따라서 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해지 시까지 발생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55조). 이는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다.
나. 해제와의 구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돌리는 해제가 아니다. 해제는 계약 성립 시점까지 소급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시키는 반면,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는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만 소급효를 인정하여, 그 이전의 보험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제한적 소급효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를 제재하면서도, 보험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입법적 고려에 기초한 것이다.
다. 해지환급금
생명보험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된 금액(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상법 제736조 제1항). 이에 따라 생명보험약관은 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 지급 또는 보장·보험료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1) 보험사고 발생 후 계약을 해지하는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55조).
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보증보험계약에서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상속인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보험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보험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3) 약관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 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린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준다는 합의(약관규정)도 유효하나,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만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동지: 서울고등법원 2004. 9. 16. 선고 2004나13207 판결).
3) 약관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 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린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준다는 합의(약관규정)도 유효하나,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만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동지: 서울고등법원 2004. 9. 16. 선고 2004나13207 판결).
4) 동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5377, 55384 판결(하급심: 부산고등법원 2004. 8. 26. 선고 2004나1455, 1462 판결) 참조.
5) 동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5377, 55384 판결(하급심: 부산고등법원 2004. 8. 26. 선고 2004나1455,1462 판결) 참조. 보험회사가 둘 이상의 불고지 사실이 존재하는 점을 알면서도 하나의 사실만을 기재하여 해지권을 행사한 다음,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사실이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알고 다른 불고지 사실을 돌려서 사용(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동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5377, 55384 판결(하급심: 부산고등법원 2004. 8. 26. 선고 2004나1455,1462 판결) 참조. 보험회사가 둘 이상의 불고지 사실이 존재하는 점을 알면서도 하나의 사실만을 기재하여 해지권을 행사한 다음,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사실이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알고 다른 불고지 사실을 돌려서 사용(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금융감독원도 피보험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와 보험금액이 따로 책정되어 있다면 각각의 피보험자의 계약은 분리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령 피보험자 A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피보험자를 포함한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면서 보험회사에게 계약을 일부 해지하라고 결정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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