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찜질방 사망, 심장마비 소견 나와도 상해보험금 전액 지급 판결
사건 개요
망인 박모 씨(이하 망인)는 사망 시 1억 원의 일반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는 '무배당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통합보험' 계약을 피고(흥국화재해상보험)와 체결했습니다.
망인은 2015년 7월 23일 오후 8시 6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의 한 사우나 남탕에 입장했습니다. 입장 후 약 2시간 25분이 경과한 오후 10시 31분경, 망인은 남탕 내 건식 사우나 안쪽 구석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운 자세로 사망한 채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시신 검안의는 유족의 진술(심장질환 병력) 등을 토대로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한다는 소견을 냈고,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어 내사 종결했습니다.
유족(원고들)이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정리
- 망인의 사망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망인의 내부적 질병(심혈관계 질환)인지, 아니면 외부적 요인(음주 후 고온의 사우나 방치)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 검안의의 '급성 심장사 추정' 소견이 상해사망 인정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한계
보험계약자 측 주장
망인의 사망은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취 상태에서 고온의 사우나에 노출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이므로,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1억 원의 상해사망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 주장
변사체로 발견된 망인에게 피부가 벗겨진 사후 온열 손상 외에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외부 요인에 의한 상해사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안의의 소견과 망인 자녀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내부적 질병)이므로 상해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보험사의 항소에 대해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이유를 보완했습니다. 망인의 말초정맥혈액에서 심근 손상 시 분비되는 트로포닌이 약양성으로 검출되었으나, 이는 혈액 속에 손상받은 심근세포에서 분비되는 트로포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정도가 치명적인 정도는 아니어서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설령 망인의 사망에 심혈관계 질환이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은 망인이 주취 상태에서 고온의 폐쇄된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 등은 일부 변경 적용했습니다)1)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 유사 사건 승패의 3가지 요건
과거에는 목욕탕 내 사망 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재해사망을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6다72734) 이후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① 음주 상태(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② 고온의 목욕탕 사우나 또는 찜질방 안에 있었다는 사실, ③ 잠을 잤다는 사실이라는 3가지 요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증거 수집 및 대응 요령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심장마비'나 '급성 심장사' 등 질병으로 추정 기재되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인과관계는 의학적 인과관계와 다릅니다. 경찰 내사 기록, 119 구급대 출동 일지, 목격자 진술, 사우나 내부 온도 기록, 입장 전 결제 내역이나 동선(음주 여부 입증) 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 분쟁 대응 전략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검안의 소견서와 과거 병력을 근거로 면책(지급 거절)을 주장합니다. 이때 유족은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심각한 기저질환이 없었음을 밝히고, 법의학적 감정이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고온과 음주가 신체에 미치는 치명적인 악영향(혈관 확장, 저혈압 유발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보험소송에 정통한 보험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27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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