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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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관련 사망 보험금 판례 ⑪] 술 취해 사우나 수면 중 돌연사, 상해보험금 1억 원 지급 판결 이유는?

음주 후 찜질방 사망, 심장마비 소견 나와도 상해보험금 전액 지급 판결


(서울=보험소송닷컴)
 술에 취한 상태로 건식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체질적 요인이나 질병이 아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발생하는 돌연사의 경우 보험사와의 면책 분쟁이 치열하게 발생합니다. 이 사례의 주요 쟁점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 그리고 유사한 사안에서의 대응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 개요

망인 박모 씨(이하 망인)는 사망 시 1억 원의 일반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는 '무배당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통합보험' 계약을 피고(흥국화재해상보험)와 체결했습니다.

망인은 2015년 7월 23일 오후 8시 6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의 한 사우나 남탕에 입장했습니다. 입장 후 약 2시간 25분이 경과한 오후 10시 31분경, 망인은 남탕 내 건식 사우나 안쪽 구석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운 자세로 사망한 채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시신 검안의는 유족의 진술(심장질환 병력) 등을 토대로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한다는 소견을 냈고,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어 내사 종결했습니다.

유족(원고들)이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정리

  • 망인의 사망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망인의 내부적 질병(심혈관계 질환)인지, 아니면 외부적 요인(음주 후 고온의 사우나 방치)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 검안의의 '급성 심장사 추정' 소견이 상해사망 인정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한계

보험계약자 측 주장

망인의 사망은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취 상태에서 고온의 사우나에 노출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이므로,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1억 원의 상해사망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 주장

변사체로 발견된 망인에게 피부가 벗겨진 사후 온열 손상 외에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외부 요인에 의한 상해사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안의의 소견과 망인 자녀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내부적 질병)이므로 상해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보험사에게 총 1억 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망인이 사망한 날 자신의 누나에게 전화해 횡설수설할 정도로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70~75도의 고온 사우나에 장시간 방치됨에 따라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저혈압이나 부정맥이 발생했으며, 이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추단했습니다. 망인에게 급사를 일으킬 만한 심혈관계 질환이 없었거나 미약했다며, 질병보다는 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보험사의 항소에 대해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이유를 보완했습니다. 망인의 말초정맥혈액에서 심근 손상 시 분비되는 트로포닌이 약양성으로 검출되었으나, 이는 혈액 속에 손상받은 심근세포에서 분비되는 트로포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정도가 치명적인 정도는 아니어서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설령 망인의 사망에 심혈관계 질환이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은 망인이 주취 상태에서 고온의 폐쇄된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 등은 일부 변경 적용했습니다)1) 

판결요지: 망인에게 심혈관계 질환의 의심 소견이 있더라도, 주취 상태에서 고온의 폐쇄된 건식 사우나에 들어가 수면을 취하다 사망한 경우, 질병이라는 체질적 요인보다 열악한 외부 환경 요인(고온 및 알코올)이 사망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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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 유사 사건 승패의 3가지 요건

과거에는 목욕탕 내 사망 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재해사망을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6다72734) 이후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① 음주 상태(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② 고온의 목욕탕 사우나 또는 찜질방 안에 있었다는 사실, ③ 잠을 잤다는 사실이라는 3가지 요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증거 수집 및 대응 요령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심장마비'나 '급성 심장사' 등 질병으로 추정 기재되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인과관계는 의학적 인과관계와 다릅니다. 경찰 내사 기록, 119 구급대 출동 일지, 목격자 진술, 사우나 내부 온도 기록, 입장 전 결제 내역이나 동선(음주 여부 입증) 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 분쟁 대응 전략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검안의 소견서와 과거 병력을 근거로 면책(지급 거절)을 주장합니다. 이때 유족은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심각한 기저질환이 없었음을 밝히고, 법의학적 감정이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고온과 음주가 신체에 미치는 치명적인 악영향(혈관 확장, 저혈압 유발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보험소송에 정통한 보험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과 보험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27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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