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보험 분쟁의 해법,
판례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보험 분쟁, 경험과 판례로 해결합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NOTICE

복잡한 보험 법리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매주 3회,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험 관련 법률정보와 판례 해설은 보험소송닷컴의 최신 글과 1,000개 이상
기존 보험소송닷컴(변경 후: 로피플닷컴) 방대한 자료와 정보를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BSD 보험소송닷컴은 사이드바 최상단에 위치한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전화 신청 제외)
을 통하여 상담을 신청한 분들에게 한시적으로 무료 법률상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계약의 성립과 계약자 보호


1.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불요식의 낙성계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이다. 통상적으로는 청약서 작성과 제1회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지며, 보험자가 심사 후 보험증권을 교부함으로써 승낙 통지를 갈음한다.

보험설계사가 청약서를 대리 작성하거나 제1회 보험료를 대신 납입한 경우에도 유효한 청약 의사 표시로 인정된다.1) 1회 보험료 납입은 책임개시(보장 시작) 요건일 뿐, 계약 자체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격지자 간) 성립한다.

보험의에게는 보험계약 체결권이 없으므로, 보험의가 판정을 내린 시점을 보험계약의 성립 시기라고 할 수 없다.2)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 금액 제한·일부 보장 제외·보험금 삭감·보험료 할증 등 별도의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



2. 청약 철회 제도(Cooling-off)

일반보험계약자는 단순 변심으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 가능하다. 단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면 철회할 수 없다.3) 

보험자는 철회 접수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기납입 보험료를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반환 지체 시 연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진단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등은 철회할 수 없다.4) 또한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때 이미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보험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불완전판매에 따른 취소 및 위법계약해지권

상법에서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에서는 ①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전달, ② 약관의 중요 내용 미설명, ③ 청약서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미이행(3대 기본 지키기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판매자가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약금 등 해지 비용 없이 장래를 향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4. 승낙 의제(낙부통지의무)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638조의2 제1항 본문). 30일 내에 거절 통지가 없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진단계약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기산한다.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험계약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5. 승낙 전 사고 담보(보장 공백 해소)

보험자의 승낙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무보험 상태를 방지하여 계약자를 보호한다. ①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상당액)를 납입하고, ② 청약을 거절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어야 한다. 여기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보험자가 인수할 수 없는 사항(예: 부적격 피보험체)인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인보험 중 진단계약은 보험료 납입 후 신체검사(진단)를 끝냈을 때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인수 기준 미달이나 고지의무 위반 등이 거절 사유에 해당하며, 사고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보험자에게 있다.

보험설계사가 대납을 약정하고 영수증을 발행했다면, 실제 입금 전이라도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아 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다.5)  

결제일이 미래로 적힌 선일자 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실제 결제되어 현금화된 시점을 납입일로 보므로, 결제 전 사고는 보장받지 못한다.6)



1) 동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2. 6. 선고 2000가단120141 판결.
2)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605 판결.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1호.
4)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7조 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5)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10315 판결.
6)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보험계약성립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위법계약해지권 #승낙전사고담보 #낙성계약 #불완전판매 #승낙의제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전문변호사 #보험법개정판 #대법원판례 #보험상식

보험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네이버 엑스퍼트 👉 보험소송닷컴 보험전문변호사와 전화 법률상담 10분 신청하기 →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