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보험 분쟁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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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약정과 변경


1. 보험료의 약정

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으로서 보험증권에 표시된다. 보험료는 보험자가 산출한 보험료율에 의해 결정되며,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변경(증감)할 수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요율의 산출 원칙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보험업법 제129조 제1항),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나 위험 등급이 인수 기준에 적합한 '표준체'인 경우 통상적인 보험료를 적용한다. 그러나 건강 상태가 기준에 미달하는 '표준하체'의 경우에는1) 보험계약의 성립을 위해 보험료 할증, 보험가입금액 제한, 특정 질병 부담보(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등과 같은 별도의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2) 이는 위험선택의 원칙에 따라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단체 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 보험료 감액 청구

보험료는 일단 약정되면 계약기간 중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 위험 상태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상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감액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첫째,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47조). 이는 특정 위험의 존재를 전제로 가중된 보험료를 산정한 경우, 그 전제가 사라졌음에도 높은 보험료를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이다.

둘째,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감소된 비율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3항). 다만 이는 초과보험의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가액의 사후적 하락 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보험료 감액 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료 감액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즉 보험료의 감액은 그 위험이 소멸된 후의 보험료기간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3)


보험료 감액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예를 들어 특별위험 소멸 시의 보험료 감액 청구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가 고율로 책정되었다는 점4)과 그 위험이 소멸되었다는 점5)을 감액을 주장하는 보험계약자가 입증해야 한다.


3. 보험료 증액 청구

보험자는 보험계약 성립 시 예견했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보험계약의 유지와 보험단체의 보호를 위해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첫째,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2항). 여기서 '현저한 위험의 변경·증가'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보험료)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둘째,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1) 보험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건강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를 '표준체'라고 부르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표준체와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이 불가능한 피보험자를 '표준하체'라고 부른다.
2) 생명보험 표준약관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은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최기원, 238면은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료는 감액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보험료기간의 다음 보험료기간 이후에 보험료가 감액되는 것이지 이미 경과한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적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4) 보험계약 당시에 특별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동일 보험단체의 평균 위험요율보다 높은 위험요율로 약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특별조건부 인수계약' 또는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이라고 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최고 2배까지 할증보험료를 더 받는 조건으로 그 위험을 인수한다.
5) 예를 들어 B형 간염보균자가 할증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내용의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을 체결했으나, 그 후 B형 간염 항체가 생성되어 B형 간염으로 인한 합병증의 병발 원인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특별위험이 소멸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B형 간염 항체의 생성 시점 이후에 납부된 할증보험료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보험회사의 B형 간염 보균 계약심사(underwriting) 기준에 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 입원 또는 수술 특약에 대한 부담보기간을 정하는 등 특별조건부 인수기준에 맞게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할증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B형 간염 항체가 생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할증보험료 등 별도의 인수 기준을 두지 않고 정상계약(표준체)으로 계약을 인수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특별위험의 소멸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보험료 할증에 대한 위험소멸 시 보험료 감액 청구권 인정 여부(제2010-2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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