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보험 분쟁의 해법,
판례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보험 분쟁, 경험과 판례로 해결합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NOTICE

복잡한 보험 법리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매주 3회,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험 관련 법률정보와 판례 해설은 보험소송닷컴의 최신 글과 1,000개 이상
기존 보험소송닷컴(변경 후: 로피플닷컴) 방대한 자료와 정보를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단체보험 분쟁] 직원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회사라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까?

"수익자가 회사라고요?" 직원 사망보험금 1억, 유족이 전액 돌려받은 사연


(천안=보험소송닷컴)
 사용자가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직원이 사망했을 때, 그 사망보험금의 최종 귀속 주체는 누구일까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노사 간 단체협약에 보험금을 유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비록 서류상 보험수익자가 사용자(회사)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보험금은 전액 유족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단체보험의 취지와 노사 합의의 효력을 깊이 있게 다룬 이번 사례를 통해 보험금 분쟁 발생 시 유의할 점을 살펴 봅니다.1) 

사건 개요

피고는 인천 남동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망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피고는 2020년 2월 27일 보험사와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장금액 1억 원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사용자가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유족)에 대한 회사 지원 위로금 및 손해배상 등 제반 비용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망인은 2022년 10월 11일 피보험자로 추가되었으나, 2023년 7월 7일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8월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2024년 12월 16일 보험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정리

  • 단체협약상 보험금 사용처 규정의 법적 성질(법적 의무 규정 여부)  
  • 단체보험 계약상 서류상 수익자(사용자)와 실질적 귀속자(유족) 간의 권리 충돌 해결  
  • 이전 보험금 소송에서의 소송고지가 본 소송의 원고들에게 미치는 법적 차단 효력

유족(원고) 측 주장

  • 단체협약에 따라 보험금의 최종 귀속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므로,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 만일 단체협약이 무효일 경우, 수익자를 피고로 지정한 조항 역시 무효이므로 해당 보험금은 당연히 유족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사용자(피고)의 주장

  • 단체협약에 보험 수익자를 피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험금 귀속자는 적법하게 피고이다. 
  • 단체협약의 보험금 사용처에 대한 조항은 단순한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보험금 귀속과는 무관하다.
  • 유족(원고들)이 이전 보험금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송고지를 받고도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와서 귀속자가 원고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송고지의 효과에 반하여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측 대표가 각각 서명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단체보험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 위험 보장을 위해 체결되는 것이며, 단체협약에서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에게 제반 비용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명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용처의 예시규정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를 명시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전 소송은 피고와 보험사 간의 보험금 청구권 존부만 다루었을 뿐, 보험금의 최종 귀속 주체는 쟁점이 아니었으므로 원고들의 실체적 권리 주장이 소송고지 효과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수령한 사망 보험금 전액을 유족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1) 

판결요지: 사용자가 단체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노사 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보험금 전액을 유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수령한 보험금을 실질적 권리자인 유족에게 전액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다.

보험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네이버 엑스퍼트 👉 보험소송닷컴 보험전문변호사와 전화법률상담 10분 신청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이 사례는 기업이 직원의 복지나 산재 대비 목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분쟁 양상을 보여줍니다.  

▶ 노사 간 실질적 약정의 우선 적용: 회사가 단체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되어 보험금을 전액 수령했더라도, 노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보험금을 직원의 위로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존재한다면 회사는 이를 자의적으로 회사 수익으로 보유할 수 없습니다. 서류상 보험수익자 지정보다 노사 간의 실질적 약정이 우선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증거 준비 및 대응 방법: 유족 측은 단체보험 가입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신속하게 사내 단체협약서, 근로계약서, 보험가입 동의서 등을 확보하여 보험금 귀속 주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지급을 거절한다면 부당이득반환 혹은 약정에 따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즉각 제기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고지 대응 조언: 소송고지는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번 판결처럼 이전 소송의 '청구 원인과 주된 쟁점(보험금 지급 의무 : 귀속 주체)'이 다를 경우 절대적인 기판력이나 차단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유족들은 지레 포기하지 말고 보험전문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과 보험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1. 28. 선고 2025가단31891 판결.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단체협약 #보험수익자 #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변호사 #보험소송 #소송고지 #유족보상 #부당이득반환 #보험금분쟁 #약관해석 #지방법원판결 #보험금지급 #손해배상

보험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네이버 엑스퍼트 👉 보험소송닷컴 보험전문변호사와 전화 법률상담 10분 신청하기 →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