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가. 의의 및 구별 개념
보험기간이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실제 위험을 담보하는 기간)을 말하며, '책임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한다. 생명보험 약관에서는 이를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보험계약기간은 계약이 성립하여 존속하는 기간(성립 시부터 종료 시까지)을 의미한다. 대체로 보험기간과 일치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면책기간이 설정된 특정 암보험(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장)이나, 계약 전 사고를 담보하는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양 기간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나. 책임의 개시(시기와 종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된다(상법 제656조). 따라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보험기간의 시기·종기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1회 보험료 지급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은 통상적인 시기와 종기를 규정에 한 것에 불과하며, 약관에 정한 보험료 지급 없이는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다.1)
한편 보험료를 현금 대신 약속어음 등으로 지급하거나, 보험자 측이 대납하기로 합의하고 영수증을 발생한 경우, 실제 현금 지급 전이라도 책임이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2)
다. 특정 질병보험의 책임 개시(이른바 90일 면책 조항)
암보험 등에서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책임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 조항은 상법 제656조의 일반 원칙(최초보험료 수령 시 책임개시)과 달리 책임개시시기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3)
라. 보험기간 만료 후 손해 발생
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이 정해진 이상, 보험사고가 그 보험기간의 전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한 경우에는, 손해의 현실적 발생 또는 손해액의 확정이 보험기간 경과 후 이루어졌더라도 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마. 보험기간의 특정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약정기간이 없고 상법에 법정기간이 마련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약정기간과 법정기간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위험의 성질 또는 관습에 따라 정해지는 추정기간에 의한다. 예컨대 농업보험에서 파종 시부터 수확 시까지의 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추정기간조차 없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의 존속기간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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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실제 담보 기간) < 보험계약기간 |
2. 소급보험(Retroactive Insurance)
가. 개념
소급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 이전의 어느 시점을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정하여, 계약 전의 사고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상법 제643조). 해상보험 등에서 화물 선적 시점으로 책임을 소급할 때 주로 활용된다.
나. 유효 요건(주관적 불확정성)
소급보험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보험자와 보험계약자)과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알지 못해야 한다(상법 제644조 단서). 이미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몰랐다면 그 보험계약은 유효하며(선의·불확정성),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는 당사자에게 악의가 없고 보험제도의 남용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다. 책임 개시 요건
소급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초보험료의 지급(수령)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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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보험의 개념과 선의 요건 |
3. 보험료기간(Premium Period)
가. 개념
보험료기간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 기간(위험측정기간)을 의미한다. 보험수리적 원칙에 따라 정해지며, 통상 1년을 단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나. 분할납입과의 구별
보험료 분할납입기간은 계약자의 납입 편의를 위한 납부 방식일 뿐, 보험료기간과는 구별된다. 즉 분할납입기간마다 보험기간이나 보험료기간이 새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보험기간·보험료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 방식만 분할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손해보험(화재·운송 등)에서는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 생명보험 등에서는 하나의 보험기간 안에 복수의 보험료기간(예: 1년 단위 갱신 등)이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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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산출 원리 |
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8832 판결(하급심: 대구고등법원 2003. 6. 26. 선고 2002나3861 판결). 이 판결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은 상법 제666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 규정하도록 된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을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 볼 수 없고,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료를 받고 영수증을 교부했다고 하여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보험료를 받은 것이라 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지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보(附保)될 수 없는 피보험부적격 위험직종과 관련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책임이 없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9170 판결).
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8249, 38256 판결.
3)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22238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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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4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