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던 중 음주 후 수면제 과다 복용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사건 개요
2012년 8월, 원고는 딸(이모 씨,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망인은 2017년 3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신경안정제 등 약물 과다복용으로 추정되는 사유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인을 약물(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추정했습니다.
망인은 사망 무렵 일주일에 4~5일을 소주 1병과 맥주 5~6병 정도의 음주를 했고, 사망 전날 밤에는 당일 새벽 1시까지 계속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지인과 통화하며 울거나 남자친구와 다투는 등의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망인은 과거 자살 시도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심한 우울증 에피소드 확진을 받고 항우울제를 처방 받은 병력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유서 등을 남기지 않았고, 지인들은 망인의 성격이 활발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에게 평소 반복되는 음주와 자살기도, 심한 수면장애가 있었으며, 사망 당시 판단력 장애 상태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 정리
- 망인이 자의로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고의로 자신을 해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망 당시 망인이 중증 우울증과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등의 상태였는지 여부
-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에 부합하는지 여부
유족 측 주장
유족(원고)은 망인이 약물 과다복용이라는 우연한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약관상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는 약물 복용 당시 중증의 우울증과 음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사는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사 주장
보험사(한화생명보험)는 망인이 자의로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유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2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송영환 부장판사)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망인이 상당 기간 앓고 있던 우울증에 음주의 영향이 더해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1)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음주 상태에서 우울증 치료제나 수면제를 과다 투약하여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사망 또는 상해사망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유족과 보험사 간에 보험금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무기록과 의료 전문가의 소견, 증거자료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나이, 성향, 신체적·정신적 심리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 정도, 극단적 선택 당시의 구체적인 동기와 주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사례별로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유사 사건이 발생한 경우 유족은 망인이 사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 기록, 처방 내역, 사고 직전의 구체적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초기 보험금 청구 단계부터 보험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객관적인 의료 소견을 준비하는 것이 분쟁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9나56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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