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금액(Sum Insured)
가. 정의 및 지급 방법
보험금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의 금액(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법 제638조에 따라 현물이나 그 밖의 급여(예: 의료행위)로 대신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연금 형식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나. 보험의 종류에 따른 차이
보험금액의 의미는 손해보험(부정액보험)과 인보험(정액보험)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손해보험(부정액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한 실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계약 당시 정한 보험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최고 한도액을 의미하거나, 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보상액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은 사고 발생 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약정한 금액이 곧 보험금액이 되며, 원칙적으로 보험금액과 실제 수령하는 보험금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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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차이점 |
다. 지급 의무의 소멸 및 예외
보험자의 지급 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사고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보험금액 지급 의무 없이 계약은 종료된다.
다만, 저축성 기능을 가미한 인보험의 경우(예: 만기환급형 보험) 사고가 없더라도 만기 시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보험금(Insurance Proceeds)
가. 정의
보험금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약정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또는 수익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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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을 초과하는 이자 지급은 특별이익 제공 |
나. 이자 및 사례금(특별이익)과의 구별
보험약관에 따른 이자 지급과 이를 초과하는 이면 약정(초과이자)은 법적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1) 보험금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약관상 정해진 이자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은 적법한 보험금의 범주에 속한다.
(2) 사례금(특별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상의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 약정에 따른 금전은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 모집 질서를 해치는 사례금(특별이익)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며 약관상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정상적인 보험금이 아닌 부당한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있다.1)
1)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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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4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