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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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설명의무의 입증책임




1. 원칙: 보험자의 입증책임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하여 실무상 보험자나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 등에 '약관을 교부받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자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고 있다.


2. 입증책임과 자필서명의 의미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청약서나 상품설명서 등에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전자적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과 보험상품의 핵심 사항을 설명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확인 자료 즉 형식적인 서명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험자의 설명의무 이행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도 보험계약자가 추상적·개괄적인 차원에서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하였더라도, 보험모집인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서명만 안내한 경우 등 '형식적인 확인'에 불과하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1)


3.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입증책임의 명문화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명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시 입증책임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첫째, 보험자를 포함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둘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19조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된다고 규정함으로써(같은 법 제44조 제2항),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에서 고의·과실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보험자)에게 있음을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로써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의 입증 부담이 경감되고, 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보험자 측의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다.



1)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429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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