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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패류 먹고 열흘 만에 사망" vs "원래 앓던 질병 때문"
1) 호칭의 편의상 피보험자(고인)를 원고(어머니)의 성 씨로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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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식사, 그러나... |
✔ 사건: 횟집에서 어패류를 섭취한 후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
✔ 쟁점: 기저질환이 있어도 보험약관상 '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사 주장: 당뇨·간질환 등 기존 질병으로 인한 사망 → 보험금 지급 거절
✔ 법원 판단: 오염된 어패류 섭취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
✔ 결론: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외부 사고가 주원인이면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
(제주=보험소송닷컴 정보미) 횟집에서 어패류를 먹은 뒤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되어 사망했다면, 고인에게 당뇨나 간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이는 질병이 아닌 '상해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사망 원인이라며 맞섰지만, 법원은 오염된 음식 섭취라는 '외부적 요인'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 쟁점: 기저질환이 있어도 보험약관상 '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사 주장: 당뇨·간질환 등 기존 질병으로 인한 사망 → 보험금 지급 거절
✔ 법원 판단: 오염된 어패류 섭취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
✔ 결론: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외부 사고가 주원인이면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
제주지방법원(민사2단독 박수현 부장판사)은 최근 사망한 이 모 씨1)의 어머니(원고, 유족)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2)
◇ "어패류 먹고 열흘 만에 사망" vs "원래 앓던 질병 때문"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씨는 9월 16일 한 식당에서 어패류를 섭취한 뒤, 이틀 후인 18일부터 설사와 발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증상은 급격히 악화되어 같은 날 저혈압 쇼크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치료 열흘 만인 9월 28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비브리오 패혈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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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발병, 비브리오 패혈증 |
이 씨는 2015년 삼성화재와 상해사망 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이 씨의 단독 상속인인 어머니는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삼성화재 측은 "이 씨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고, 기왕의 질병인 당뇨병 및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감염병을 앓게 된 것"이라며 "이는 상해가 아닌 질병에 해당하므로 사망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족 측은 "사망의 주원인은 어패류 섭취에 의한 비브리오균 감염이며, 이는 외래의 우연한 사고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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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거절: '기저질환 때문입니다' |
◇ 법원 "오염된 음식 섭취는 우연한 외래 사고… 기저질환은 공동 원인일 뿐"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기저질환이 사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가 아니라, '사망을 유발한 직접적인 방아쇠가 무엇인가'였습니다.
박수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상해보험의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상해보험은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이 씨의 경우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이 씨는 식당에서 어패류를 섭취한 후 설사, 발열 증세를 보였고 검사 결과 비브리오균이 검출됐다"며 "사망의 주요 원인은 급성 패혈증이고 그 원인은 비브리오균 감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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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외부 요인이 주원인, 상해 인정!' |
보험사가 주장한 기저질환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수현 부장판사는 "이 씨가 당뇨병 및 간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질환이 독자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설령 기저질환이 패혈증 발생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오염된 어패류 섭취'라는 외래적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박수현 부장판사는 사망의 급격성에 주목했습니다. "이 씨는 입원 열흘 만에 사망했는데, 경험칙상 당뇨병이나 간질환만으로 이렇게 급격히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다"며 "감염된 균에 노출된 것을 경미한 외부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가 비브리오균 노출을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우연한 사고라는 점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삼성화재가 유족에게 상해사망 보험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과 보험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사한 보험금 분쟁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의 사례 해설]
"보험사의 단골 면부책 사유 '기왕증', 법원은 인과관계의 주된 원인을 봅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 가입자에게 기저질환(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요인으로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보험 분쟁 사례입니다. 보험약관상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보험사들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과거 병력을 조회하여 당뇨, 고혈압, 간질환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외부 사고가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며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이번 제주지방법원 판결이 일관되게 보여주듯이,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설사 피보험자에게 질병이 있었고 그것이 사망에 일부 영향을 주었더라도(공동 원인), 사망의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외부의 사고(이 사례에서는 오염된 어패류 섭취)에 있다면 이는 '상해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박수현 부장판사는 망인이 어패류 섭취 후 불과 열흘 만에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점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오염된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기존 질병만으로 단기간에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경험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라도 식중독, 감염병 등 명백한 외부 요인에 의해 급격히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작성자: 임용수 변호사 (보험소송닷컴ㅣ보험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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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6년 1월 28일
1) 호칭의 편의상 피보험자(고인)를 원고(어머니)의 성 씨로 부릅니다.
2) 제주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3가단680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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