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직무 상이로 계약 해지 통보...법원, 모집인·대리점 책임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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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직무 고지의무는 설명의무 대상" 판결 |
사건 개요: 식품가공종사원 vs 화물차 운전사
원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은 2021년 11월,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상해사망 담보 2억 원)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청약서상 피보험자 F씨의 직업은 '식품가공종사원(상해급수 2급)'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F씨는 실제로는 원고 회사 제품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 업무(상해급수 3급)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F씨는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보험사(D사)는 "피보험자의 실제 직무는 상해급수 3급인 화물차 운전사인데 2급인 식품가공종사원으로 알렸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설계사 B씨와 그가 소속된 대리점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정리
이 사안의 재판 과정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의무의 대상 여부: '직업·직무에 관한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보험설계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가?
설명의무 위반 여부: 설계사 B씨가 원고에게 직업별 위험 등급(상해급수)의 차이와 미고지 시 불이익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는가?
인과관계 및 책임 제한: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원고가 F의 직업을 식품가공종사원으로 제대로 고지했을 것인가? 또한 원고(계약자)의 과실 비율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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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AI 생성 이미지) |
보험사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일반적· 공통된 사항: 자신의 직업과 직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보험계약의 일반적·공통된 사항이고, 고지의무 및 위반 효과도 법령에 이미 정해진 내용이므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계약자 책임: 원고가 F씨의 실제 업무(화물차 운전사)를 알면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이므로, 보험금 부지급의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법원의 판단
전주지법(민사3단독 노미정 부장판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들이 공동하여 보험금의 50%인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① 설명의무의 대상 인정
법원은 직업이나 직무에 관한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보험계약의 인수조건(상해급수 등) 등에 영향을 미치고, 미고지 시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불이익이 따르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설계사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식품가공종사원(2급)과 화물차 운전사(3급)의 상해급수 차이와 그 위험성은 전문가의 설명 없이는 계약자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설명의무 위반 사실
설계사 B씨는 계약 체결 당시 출퇴근 운전 여부 등만 물었을 뿐, 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를 묻지 않았고, 사업장에 있는 화물차를 보고도 추가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봤습니다. 단지 "만두소를 만드는 회사"라는 말만 듣고 만연히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을 모두 식품가공종사원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③ 손해배상 책임과 제한
원고가 설계사 B씨로부터 식품가공종사원의 상해급수와 화물차 운전사의 상해급수에 차이가 있고, 직업과 직무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F씨의 직업을 식품가공종사원으로 고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다만 원고도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단체일괄고지 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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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책임 50% (AI 생성 이미지) |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이번 판결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대에 보험설계사와 대리점(GA)의 설명의무가 얼마나 엄격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직업별 상해급수(위험도)와 직업·직무 고지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해지·부지급)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게 되었다면, 설계사와 대리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 본인의 확인 소홀로 인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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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전문변호사의 조언 (AI 생성 이미지) |
판결과 보험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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