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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의 보조자 |
보험자의 보조자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자는 방대한 조직과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자를 필요로 한다. 대표적으로 보험대리점(보험대리상),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모집인), 보험의(진단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보험대리점(Insurance Agent)
보험대리점은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체약대리점) 중개하는(중개대리점)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이다(상법 제87조). 다만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을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체약대리점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
손해보험은 계약 기간이 비교적 짧고 신속성이 중시되어 체약대리점이 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고, 인보험은 계약 기간이 길고 심사·인수 판단이 중요한 특성상 계약 체결권이 보험자에 집중된 중개대리점(주로 모집·서류 취합 등 사실행위 중심)이 주로 이용된다.
나. 권한
보험대리점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대리점 계약에 의해 정해지나, 거래 안전을 위해 상법은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법정화하여 제3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보험대리상이 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②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③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④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가 사기·강박, 어느 사정의 지·부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보험대리점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된다.1) 다만 보험자의 소송상 대리,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청구의 승인, 손해액 결정 등의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보험중개사(Insurance Broker)
가. 개념
보험중개사(구 보험중개인)는 특정 보험자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다(상법 제93조,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시험에 합격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나. 권한 및 지위
보험중개사는 보험자를 위한 대리인이라기보다 독립적 중개자(독립된 상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권이나 보험료 수령권·고지수령권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 결격사유
보험업법은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일정한 결격사유 규정(등록취소·형사처벌·파산 등)을 두고 있으며, 이는 모집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 제한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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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의 보조자별 권한 범위 비교 |
4. 보험설계사(Insurance Solicitor)
가. 개념 및 법적 지위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는 보험자·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중개를 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이나, 상업사용인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보험 상품 소개, 가입 권유, 수요 발굴, 서류 안내· 접수 등의 사실행위를 수행한다.
나. 권한
보험설계사는 중개 권한만 있을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통지 수령권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다. 다만 관행상 제1회 보험료 수령 및 영수증 발급 권한은 인정된다.2)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설계사에게 병력·위험 사실을 알렸더라도, 설계사가 그 내용을 보험자에 전달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이 없다는 점과 별개로,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이나 업무 처리로 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민법」 제75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책임에 대한 특별규정(특칙)의 성격을 지니므로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해당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보험계약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는 민법상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은 보험설계사가 허위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불법행위가 객관적·외형적으로 본래의 판매대리·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하여 직무(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면,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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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사 등의 모집행위로 인한 소비자 손해와 보험회사 배상책임 |
5. 보험의(Medical Examiner)
가. 개념
보험의(진단의)는 생명보험 등에서 피보험자의 신체·건강 상태를 검사·평가하여 위험측정 자료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의사이다. 보험자는 이 자료를 기초로 인수 여부·조건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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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진단의)는 보험자의 인수 판단 자료를 제공한다. |
나. 권한 및 법적 효과
보험의는 보험자와 위촉계약(촉탁의) 또는 고용계약(사의)을 맺지만, 통상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이나 보험료 수령권은 없다.4)
다만 보험의는 직무 성질상 피보험자의 건강정보와 관련하여 제한적인 고지수령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보험의의 고의 또는 중과실은 보험자의 고의·중과실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 즉 보험의가 악의나 중과실로 피보험자의 병력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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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모집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 사항 |
1)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2)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3)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 판결.
4)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605 판결.
5) 서울중앙지방법원 1986. 12. 24. 선고 86가합3838 판결은 「이미 치료를 받은 바 있는 편도암을 보험의가 별도로 조직검사를 비롯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진단 방법에 의하여 알아내지 못한 것을 보험의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1975. 12. 17. 선고 73나950 판결은 「비록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의로부터 진단을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위궤양으로 인한 위출혈 증세로 각혈까지 한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의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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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4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