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보험사고의 개념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약정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 또는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때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구체화·현실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보험사고라고 한다. 보험은 본질적으로 불확정한 사고에 대비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 및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 및 약관의 담보위험(담보사고)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필요할 경우 계약 체결 전후의 경위, 청약서·상품설명자료 등 교부된 서류,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 등을 종합하여 해석한다.
나. '위험(Risk)'과의 구별
우리 상법은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를 '위험'이라고 표현하여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나, 엄밀히는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험사고: 약관상 보험급부를 발생시키는 구체적 사고(사실)를 뜻한다(예: 화재, 상해사망, 암 진단확정 등).
- 위험(Risk): 특정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정도(확률·빈도·강도)를 의미하는 보험기술적·경제적 개념으로서, 보험료 산정과 담보 인수의 기초가 된다.
상법도 통지의무·위험유지의무 등 여러 규정에서 '사고발생의 위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보험사고 그 자체와 동일 개념이라기보다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상태의 변동을 전제로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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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와 위험 개념의 구별 |
2. 요건
보험사고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 ① 불확정성(불확실성), ② 발생 가능성, ③ 특정성(한정성)이 요구된다.
가. 불확정성(불확실성)
보험사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그 발생 여부 또는 발생 시기를 확정할 수 없어야 한다. 다만 생명보험에서 '사망'은 발생 자체는 확실하지만, 사망 시기가 불확실하므로 불확정성이 인정된다.
상법 제644조 본문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사고의 불확정성이 보험계약의 유효 요건임을 선언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동조 단서).
상법 제644조는 보험의 본질(불확정성)에 기초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이를 잠탈하는 소급담보 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무효이다.1) 또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의 해석과 관련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고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2)
일부 문헌·하급심에서 불확정성을 '우연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나,3) '우연성'은 주로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급격·우연·외래성 등과 결부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보험사고의 일반요건을 설명할 때에는 '우연성'보다 불확정성(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이 개념 혼선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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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644조에 따른 보험사고의 불확정성 요건 |
나. 발생 가능성
보험사고는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이어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거나, 애초에 사고의 발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법 제644조 본문에 따라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다. 특정성(한정성)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의 목적(객체) 및 담보범위에 관하여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특정되어야 한다. 이는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약정된 담보범위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구현한다.
예컨대 건물 화재보험에서는 목적물(건물)이 특정되어야 하며, 담보사고는 통상 '화재'로 한정된다. 그 결과 화재보험 목적물의 홍수 손해와 같이 담보범위를 벗어난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 다만 보험 종류에 따라 담보사고가 단일 사고로 한정되기도 하고(화재, 사망 등), 운송·항해 중의 여러 위험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정해지기도 한다(운송보험, 항해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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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의 특정성과 담보범위 한정성 |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9064 판결.
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판결.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7. 선고 2004가합76416 판결. 이 판결은 불확정성과 우연성을 혼동하여 "우연성은 모든 보험사고에 요구되는 개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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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4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