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보험 분쟁의 해법,
판례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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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분쟁, 경험과 판례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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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복잡한 보험 법리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매주 3회,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험계약의 개념과 법적 성질

보험계약의 개념 및 법적 성질


1. 보험계약의 의의 

가. 개념 정립의 필요성과 한계  

보험계약은 손해보험, 인보험, 제3보험 등 유형에 따라 그 법적 구조와 기능이 상이하고, 최근에는 치명적 질병보험(CI보험), 변액보험, 실손의료보험, 간편심사보험 등 새로운 상품이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그 법리 또한 세분화·정교화되고 있다.  

이처럼 보험상품의 다양성과 위험 인수 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모든 보험계약을 포괄하는 일률적인 정의를 제시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개념은 기능적·종합적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주요 학설  

보험계약의 본질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다.  

(1) 손해보상계약설: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보는 견해이다.  

(2) 경제수요충족설: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필요(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본질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3) 기술설: 대수의 법칙에 기초하여 사고 발생의 개연율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출하고 이를 지급하는 기술적 계약으로 보는 견해이다.   

(4) 이원설(선택설): 손해보험은 손해보상계약으로, 인보험은 정액지급계약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견해이다.  

(5) 재산급여설: 우발적 사고 발생 시 약정된 재산적 급여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다. 검토 및 정의  

보험계약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구조적 차이, 정액보험의 존재, 위험단체의 형성 등으로 인하여 단일한 이론으로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수요를 충족할 목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대수의 법칙에 기초하여 우연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약정한 보험금 기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정의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포괄하면서도 보험제도의 기술적·경제적 기반을 함께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능적·현대적 정의라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정의 (AI 생성 이미지)


2.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가. 불요식의 낙성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 따라서 계약 성립에 반드시 서면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청약서 작성이나 보험료 납입, 보험증권 교부가 계약 성립의 요건이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서면 형식이 본질적 요건은 아니며,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험료 등 기본적 요소가 특정되고 제1회 보험료가 지급된 경우 이를 유효한 청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1)  

또한 보험증권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계약 내용은 보험증권의 기재뿐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체결 경위, 약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낙성계약성 (AI 생성 이미지)

나. 유상·쌍무계약성  

(1) 유상계약성  

보험자의 위험 인수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 비록 보험자의 급부가 사고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불확정적 급부라 하더라도, 위험단체의 관점에서 보면 보험료는 위험 인수의 대가이므로 유상성이 인정된다(위험부담급부설).  

(2) 쌍무계약성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이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상호 견련관계에 있다. 다만 상법 및 보험약관의 특별규정이 민법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동시이행항변권 등 민법상 일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나, 이는 급부의 이행시기를 정한 것에 불과하며 계약 자체가 조건부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상행위성  

보험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상법 제46조 제17호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자가 상인인 이상 보험계약은 상행위가 되며, 보험계약자가 비상인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법이 적용된다.  

보험금 지급 지체 시의 지연이자에 관하여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무상 대부분의 약관에서 별도의 지연이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약관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라. 계속계약성  

보험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이 존속하는 계속적 계약이다. 이로 인해 당사자 사이에는 장기간의 신뢰관계가 전제되며, 보험계약자에게는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계약 종료는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해지의 방식에 의한다. 다만 상법 제650조 제1항은 제1회 보험료가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독립계약성  

보험계약은 다른 계약과 경제적으로 결합될 수는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계약이다. 예컨대 대출계약과 담보보험계약이 병존하는 경우에도 각각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독립적으로 해석·적용된다.  

바. 사행계약성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가 장래의 우연한 사고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은 사행성을 가진다. 다만 보험은 도박과 달리 대수의 법칙에 기초한 위험분산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감독하는 합법적 제도라는 점에서 도박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사. 선의계약성(최대선의의 원칙)  

보험계약은 고도의 신의성실이 요구되는 계약이다. 보험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하고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일반 계약보다 강화된 선의성이 요구된다.  

상법은 이를 반영하여 고지의무(제651조), 사기에 의한 계약의 무효(제669조 제4항), 고의 사고에 대한 면책 등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최근의 판례 및 입법 경향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의무(수동적 의무)로 구체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선의계약성 (AI 생성 이미지)

아. 부합계약성 및 소비자보호  

보험계약은 다수인을 상대로 정형화된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부합계약이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1) 행정적 규제: 보험업법에 따른 기초서류(약관 등) 심사 및 감독  

(2) 사법적 규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상법 제663조),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상법 제638조의3)  

(3)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존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등이 대폭 강화되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더욱 두터워졌다.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및 법률 상담 (AI 생성 이미지)


1) 대법원1992. 10. 27. 선고 92다32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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