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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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관련 사망 보험금 판례 ⑦] 만취 상태로 물속에 누워 급성 주정중독 사망… 법원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스스로 술 마셨으니 고의적 자해?"
보험사 억지 주장 뒤집은 법원의 일침


(서울=보험소송닷컴) 과도한 음주 후 발생한 급성 주정중독 사망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약관상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정하여 유족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고의적 자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다면 부검 결과와 사고의 우발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소식에서는 해당 판결의 구체적인 법리 해석과 함께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의 실무 해설을 덧붙여 드립니다.

사건 개요

망인(이모 씨) 측은 2003년 5월 피고 보험사와 재해사망 시 9000만 원을 지급받는 특약이 포함된 무배당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07년 8월, 망인은 개천가에 가방과 겉옷을 벗어놓고 팬티만 착용한 채 물속에 반듯이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익사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37%의 중증 명정상태에서 발생한 급성주정중독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족 측은 이 사고가 재해사망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급성 주정중독 사망=재해?


쟁점 정리

▶ 망인의 사망 직접 원인인 '급성 주정중독'이 약관상 재해의 요건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보험자가 스스로 술을 마신 행위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알코올에 의한 자의의 중독(고의적 자해)'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 내부적 결함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보험계약자 측 주장

망인이 과도한 음주에 따른 급성 주정중독으로 사망한 것은 해당 보험계약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명백히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약정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 주장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자의로 술을 마셨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음주를 한 이상 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알코올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분류번호 X65)'에 해당하며, 이는 곧 고의적 자해로서 보험계약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팽팽한 법적 공방: 외래의 사고 vs 고의적 자해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1) 과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2) 모두 피고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1심은 약관상 '외래의 사고'란 신체적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 초래된 사고를 뜻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음주는 술을 마시는 외부적 행위이며, 이로 인한 급성 주정중독 역시 외부적 요인이 없다면 신체 내에 자생적으로 발병할 수 없으므로 명백한 '외래의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약관 재해분류표상 '알코올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분류번호 X45)'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 이 사고는 그 자체로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망인에게 사망에 이르게 할 다른 중대한 질환이 없었고 계획적으로 사망 사고를 야기한 정황도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2심은 보험사의 '고의적 자해(X65)' 즉 '알코올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단지 자의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음주로 인한 사망을 의도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망인의 사망 사고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정하고, 보험사가 유족들에게 약정된 보험금 9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스스로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의도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보험사가 주장하는 면책사유인 '고의적 자해(알코올에 의한 자의의 중독)'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의성 없이 우발적이고 외부적인 요인(과도한 음주)에 의해 발생한 사망이므로 약관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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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이번 사례 외에도 과도한 음주로 급성 주정중독에 이르러 사망한 경우,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을 인정한 유사한 하급심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친구와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냉기가 흐르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자다가 사망한 조모 씨 사건(혈중알코올농도 0.51%)에서도, 법원은 사망을 예견하고 계속 술을 마셨다고 볼 수 없으며 과도한 음주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사망했으므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보험소송 실무상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체 부검 결과의 확보: 법원은 사인 규명에 있어 시체 부검 결과를 매우 중시합니다.  부검을 통해 급성 주정중독이 직접 사인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2. 객관적 정황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사망 직전의 음주량 및 음주 지속 시간 등을 입증할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자료가 불분명할 경우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기저질환의 영향력 차단: 과음 후 사망했다고 해서 100% 재해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가 평소 허혈성 심장질환 등 중대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심한 혈관 협착 등이 발견되어 음주가 사망의 경미한 유발 요인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는 유족 측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관련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부검 감정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인의 평소 건강 상태와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바탕으로 '우발적 사고'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보험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의 해설 및 조언
본 글은 실제 판결과 보험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가단376308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나46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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