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험약관과 개정 효력 |
1. 총설
가. 의의
보험약관이란 보험자가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동종·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일반적·정형적·표준적인 계약조항을 말하며, 보통거래약관의 일종이다.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임의법규)이므로, 실무상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약관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함께 보험자의 '기초서류'를 구성한다(보험업법 제5조 제3호).1)
![]() |
| "표준 계약 조항으로서의 보험약관" (AI 생성 이미지) |
나. 종류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의 범위와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보통보험약관: 흔히 주계약이라고 불리며, 기본적인 보험계약 내용을 정한 약관을 말한다.
(2) 특별보험약관(특약): 보험계약자의 개별적 수요에 따라 보통보험약관의 보상 범위나 조건 등을 변경·확장 또는 축소하여 정한 약관을 말한다. 특별보험약관도 보험자가 미리 작성해 두고 이를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약관 또한 부합계약으로서의 성질에는 변함이 없다.
다. 부합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미리 작성해 둔 보험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전형적인 부합계약이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보험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는 약관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구속력을 부인할 수 없다.2)
다만 현대 보험거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실질적으로 강화되었으므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 부합계약 이론은 일정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2.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가. 학설
보험약관의 구속력 근거에 관하여는 법규범설과 계약설(의사설)이 대립한다. 법규범설은 약관이 사실상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개별적 의사와 무관하게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나, 사적 자치의 원칙과 부합계약의 실제 작동 방식에 비추어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계약설은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며, 현재의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나. 판례
대법원은 일관되게 계약설의 입장을 취하여,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판시하고 있다.3)
3. 약관 편입의 효력과 설명의무
가. 약관 편입의 합의와 추정력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서에 보험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약관은 처분문서로서 강한 사실상 추정력(실질적 증거력)을 가진다.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한, 약관 편입 사실은 쉽게 번복되지 않는다.
![]() |
| "보험 설계사의 중요한 약관 내용 설명 의무 이행" (AI 생성 이미지) |
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구속력을 면할 수 없으나, 여기에는 중대한 예외가 존재한다.
(1) 설명의무의 법적 근거: 보험자(금융상품판매업자 등)는 상법 제638조의3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고 이해 가능하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계약 내용 주장 제한: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당 약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보험자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3)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을 가진다.
4. 인가·신고를 거치지 않은 약관의 효력
보험업법상 인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약관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사법(私法)상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상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따를 뿐이다.
반대로 인가·신고를 마친 약관이라 하더라도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된다.4)
5. 약관 개정의 효력
![]() |
| "개정 약관의 장래효" (AI 생성 이미지) |
가. 원칙 (불소급의 원칙)
보험자는 보험약관을 개정(변경)할 수 있지만, 개정된 약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하며(장래효), 개정 전 체결된 보험계약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개정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신(新)약관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거나 보험자가 구(舊)약관에 의한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약관의 효력이 개정 전 체결된 계약에 소급하여 미치지는 않는다.5)
나. 예외 (감독당국의 명령에 의한 변경)
보험업법은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의 근거를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효를 가지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31조 제3항). 다만 이 경우에도 변경 명령으로 인하여 계약자 등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한 때에는 기납입 보험료의 일부 반환이나 보험금증액 등의 보완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동조 제4항).
6.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
| "약관보다 당사자 간 개별약정이 우선" (AI 생성 이미지) |
가. 의의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 규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개별약정을 명시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약관규제법 제4조).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개별약정을 했다면, 보험자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6)
나. 적용 요건과 입증책임
(1) 대리권의 존재: 개별약정이 유효하려면 약정을 체결한 자(예: 체약대리점, 보험회사 임직원 등)에게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당해 합의 사항이 약관에 우선한다고 규정하여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동법 제4조). 단순히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의 설명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개별약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2) 명시적 약정: 보험안내장, 가입설계서, 보험증권 등 서면에 의해 약관과 다른 내용이 명시되거나, 체결권한 있는 자의 명확한 약속이 요구된다.
(3) 입증책임: 개별약정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있다.7)
1) '기초서류'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보험약관 #보험법 #보험소송 #설명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개별약정 #보험판례 #대법원판례 #보험전문변호사 #보험금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