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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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관련 사망 보험금 판례 ⑤] "무더운 군 벙커 안 만취 사망"… 자살 의심 뚫고 보험금 1억 받아낸 결정적 이유

군 벙커 만취 사망도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금 지급


(서울=보험소송닷컴)
 한여름 군 벙커에서 만취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된 남성, 보험사는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1심 패소 후 항소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찜통더위와 술이라는 외부 요인이 작용했다"며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인 미상임에도 상해사망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된 결정적 이유를 알려 드립니다. 


군 벙커 안 만취 사망도 '재해 사망' (AI 생성 이미지)

사건 개요: 40일 만에 발견된 시신과 2년에 걸친 법정 공방

사건의 발단은 2013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대 남성 윤 모 씨는 7월 초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고, 40여 일 만에 서울 성북구 인근의 한 군 벙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시신 상태: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앉은 자세로 발견됨.   

주변 정황: 소주병과 맥주병이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알코올 농도는 0.364%로 확인됨.

날씨: 당시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에 육박하는 무더위였음.  

윤 씨는 생전 한화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상해사망 시 1억 원을 지급받는 보험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절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군 벙커 안의 모습 (AI 생성 이미지)


보험사 주장: "자살예방센터 전화했다...명백한 고의 자살"

보험사(한화손해보험) 측은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크게 두 가지 논리로 완강히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 원인 불명: 시신이 부패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보험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다.  

2. 면책 사유(자살): 윤 씨가 사고 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실종 직전 자살예방센터에 상담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 이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므로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찜통더위와 술은 외부 요인... 자살 단정 못해"

서울중앙지법(1심)에 이어 서울고법 제10민사부(2심) 역시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사는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유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다음 논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외부 요인의 인정 (사고의 외래성): 부검 결과 내인성 질병(지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32도의 무더운 날씨에 통풍이 안 되는 벙커 안에서 만취 상태로 머물면 열사병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즉, '더위'와 '술'은 사망을 유발한 외부적 요인(상해)이라는 것입니다.   

자살 증거 부족: 윤 씨가 자살예방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한 이력은 있지만,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발견 당시 모습이 잠을 자고 있는 자세 그대로였으며, 알코올 농도(0.364%)가 치사량(0.45%) 미만인 점을 들어, 보험사가 주장하는 '고의 자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법원은 사망 당시 치사 수준에 이르지 않은 음주 상태에서, 한낮 기온 32도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와 통풍이 되지 않는 군 벙커라는 외부 환경이 결합되어 열사병·호흡곤란 등 외래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고, 자살이나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음주 및 폭염은 외부 요인" (AI 생성 이미지)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임용수 변호사의 'CaseMemo'

이번 항소 기각 판결은 '사인 미상' 사고에서 상해 인정 범위를 넓힌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의 의미: 보험사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역시 '폭염'과 '음주'를 사고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법리 해석이 매우 견고함을 보여줍니다. 

 입증 책임의 균형: 사망 원인이 불명확할 때 무조건 유족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살이라는 명백한 물증(유서 등)이 없는 한, 주변 환경(날씨, 장소)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음이 입증되면 상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과 보험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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