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보험 분쟁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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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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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복잡한 보험 법리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매주 3회,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험계약법의 법원(法源)

 
Ⅰ. 총설 


"보험계약법의 법원 개념" (AI 일부 활용)


보험계약법의 법원(法源)이란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한다. 보험계약도 일반 사법관계와 마찬가지로 제정법과 관습법을 그 기본적 법원으로 하며, 실무상으로는 여기에 보험약관이 결정적인 규율 기준으로 기능한다.1)

보험계약에 적용될 법규의 적용 순서를 살펴보면, 상사특별법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다음으로 상법 제4편(보험), 상관습법, 민법의 순으로 적용된다. 이때 상법 외에 보험계약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법이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보험계약은 다수의 계약을 집단적·정형적으로 처리하는 특성상, 실무에서는 미리 작성된 보험약관에 의해 계약 내용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약관의 법적 성질과 효력은 보험계약법의 법원 논의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Ⅱ. 제정법  


"상관습법·상법·특별법 단계 구조" (AI 일부 활용)


보험계약법의 가장 기본적인 제정법은 상법 제4편 제2장(제638조 내지 제739조의3)에 규정된 보험에 관한 규정이다. 보험의 인수는 상법 제46조 제17호에 따라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에는 상법 제4편뿐 아니라 상법 총칙과 상행위에 관한 통칙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주요 특별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률들이 있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보험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중요한 사법적(私法的) 규율을 담고 있어 보험계약법의 중요한 법원으로 기능한다.

2. 보험업법: 보험업의 허가 및 감독 등을 규율하는 공법적 규정이 주를 이루지만, 보험계약의 모집·체결 등과 관련된 일부 규정은 사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보험계약법의 법원으로 평가된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보험계약의 강제 체결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강제 등을 규정한다. 

5. 그 외: 원자력손해배상법, 무역보험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등은 공영보험(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사보험을 규율하는 상법상 보험계약법과는 구별된다.  


Ⅲ. 관습법  


"재보험 관행과 관습법" (AI 일부 활용)


보험에 관한 관습법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상법 제1조에 따라 보험계약법의 법원이 된다. 대표적인 예로 재보험 거래 관행을 들 수 있다.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취득한다. 다만 실제로는 재보험자가 직접 제3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원보험자가 재보험자의 수탁자 지위에서 자기 명의로 대위권을 행사한 후 회수금을 재보험자에게 교부하는 상관습(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며, 법원도 이러한 상관습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Ⅳ. 보험약관  


"보험약관의 계약 편입" (AI 일부 활용)


보험계약은 기술성과 단체성을 띠는 전형적인 부합계약으로서, 미리 작성된 보험약관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다. 보험약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이를 법규범(법원)으로 보는 규범설과 계약 내용으로 보는 계약설이 대립하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계약설(의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약관은 엄밀한 의미의 제정법이나 관습법은 아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상법상의 임의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실질적으로 보험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만 약관규제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통제가 병존함으로써, 보험약관의 효력은 과거에 비해 보다 엄격한 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 법원(法源)이란 '법의 연원(淵源)'의 줄임말로, 법의 존재 형식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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