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보험 분쟁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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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복잡한 보험 법리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매주 3회,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험계약법의 개념 및 특성

"보험계약법의 개념 및 특성" (AI 생성 이미지)


Ⅰ. 보험계약법의 개념  

1. 보험법의 의의   

보험법에는 넓은 의미의 보험법과 좁은 의미의 보험법이 있다. 넓은 의미의 보험법은 보험에 관한 모든 법규를 의미하며, 이는 다시 보험공법과 보험사법으로 구분된다.   

보험공법은 보험업의 인·허가 및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사회보장 등을 규율하는 공법적 법규로서, 보험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공보험(사회보험)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   

이에 반해 보험사법은 보험에 관한 사법적 법규를 말하며, 보험기업의 조직을 규율하는 보험기업조직법(상법 회사편, 보험업법 등)과 보험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보험기업활동법(보험계약법)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보험법'이라 함은 보험계약법을 지칭한다.   

2. 보험계약법의 의의  

가. 실질적 의의   

실질적 의미의 보험계약법이란 사보험, 특히 영리보험에서의 보험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사법(私法)적 관계를 규율하지만, 보험제도의 특성상 다수 계약자의 보호가 필요하므로 공법적 요소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계약법은 사법과 공법의 성격을 겸유하는 특수한 법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나. 형식적 의의   

형식적 의미의 보험계약법이란 상법 제4편(제638조부터 제739조의3까지)에 규정된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상 보험계약법이라 부른다.    


Ⅱ. 보험계약법의 특성   

보험계약법은 상법상 상행위법(상법 제46조 제17호)에 속하지만, 보험제도의 고유한 기술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으로 인해 일반적인 거래법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다.   


보험계약법 특성 "위험 분산" (AI 생성 이미지)

1. 기술성   

보험은 동종의 위험에 노출된 다수가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갹출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구성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는 기술적 제도이다. 이러한 수리적·기술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계약법에는 일반 계약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고지의무(상법 제651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2. 단체성   

보험계약은 법률적으로는 보험자와 개별 보험계약자 사이의 낙성·불요식의 채권계약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다수의 계약자가 위험단체를 형성하여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단체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따라서 보험계약법은 개별 계약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위험단체 전체의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1) 
   

보험계약법 특성 "단체성" (AI 생성 이미지)


이러한 단체성은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 보험계약의 포괄적 이전 제도 등에서 반영된다. 다만, 단체성 이론이 개별 계약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은 판례와 학설상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다.   

3. 공공성·사회성  

현대 사회에서 보험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필수적 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보험회사가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보험제도는 강한 공공성과 사회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상법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법 제663조)을 통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계약법 특성 "공공성·사회성" (AI 생성 이미지)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보험자의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의무가 명문화·강화되었으며, 소비자를 위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이 도입되는 등 보험계약법의 공공적·소비자 보호적 성격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4. 선의성·윤리성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거액의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행계약적 성질을 가지므로, 투기나 도박·범죄에 악용될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이 상존한다. 이에 상법은 보험계약 당사자에게 최대선의의 원칙(Utmost Good Faith)을 요구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한 면책(상법 제659조),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상법 제651조),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의 무효(상법 제669조 제4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도 보험사고 발생 후 체결된 보험계약뿐 아니라,2)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만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을 무효로 보아 보험제도의 윤리성을 엄격히 유지하고 있다. 


보험계약법 특성 "최대선의의 원칙" (AI 생성 이미지)

  
5. 상대적 강행법성   

보험계약법은 사적 자치가 원칙인 사법의 영역에 속하지만,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상대적 강행법규성을 가진다. 상법 제663조 본문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상대적 강행법규성(반면적 강행규정)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약관이나 특약은 무효가 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는 경우나 기업보험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이러한 후견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상법 제663조 단서는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1) 대법원 1966. 10. 21. 선고 66다1458 판결.
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판결은 상법 제644조의 관점에서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상법 제644조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라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긴장성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발생)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무효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임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를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률행위의 중심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야야 한다(민법 제103조 ).  
3) 대법원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하는 어선공제계약이 상법 제663조 단서가 적용되는 해상보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어선공제계약이 해상보험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상법 제663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거나(1995. 9. 29. 선고 93다53078 판결), 해상보험에 유사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소형 어선을 소유한 영세 어민이 주된 가입 대상자로서 계약 교섭력이 대등한 기업보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법 제663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등 상반된 판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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