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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만취 후 저체온증 사망 (AI 생성 이미지: 실제 장면 아님) |
술 마시고 집 마당서 사망... 법원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추위에 노출돼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 3억 원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겨울철 음주 후 사망 사고와 보험금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건 개요
숨진 강 모 씨는 겨울철인 2월 초,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한 뒤 자신의 주택 마당에서 상체를 앞으로 굽힌 채 앉은 자세로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전날 과음 사실, 현장에 남아 있던 술병, 당시 영하의 기온과 적설 상황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사망 원인이 만취 상태에서 주택 마당에 넘어져 장시간 실외에 노출된 결과 발생한 저체온증이라며, 보험약관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 주장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저체온증은 외부 사고가 아니라 내인성·질병성 사망에 가깝다.
▶ 음주로 인한 사망은 피보험자의 자기 책임에 해당한다.
▶ 고혈압, 과거 치료 이력 등을 들어 기왕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혈압 관련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설령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 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은 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1️⃣ 사망 원인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강 씨가 사고 당시 중대한 지병이 없었고, 만취 상태에서 넘어져 추운 겨울 밤 실외에 장시간 노출된 결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결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음주와 상해사망의 관계
법원은 음주 사실만으로 상해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대처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보험약관상 상해사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이 이번 사망(저체온증)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 지급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보험사에게 상해사망보험금 3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이 판결의 핵심은 '저체온증'과 '상해사망' 간의 법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보험사는 관행적으로 "술을 마셨다", "개인의 부주의다"라는 이유로 상해사망을 부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관되게 저체온증·동사(凍死)는 외부 환경이라는 '외래적 요인'에 의해 단기간에 발생한 손상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만취 → 낙상 또는 쓰러짐', '추위 노출 → 저체온증'이라는 사고의 연쇄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된 사례입니다.
겨울철 음주 후 사망 사고, 길거리·계단·마당·차량 인근 사망 사건에서 보험사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이 판결은 매우 강력한 근거 판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보험금 분쟁을 겪고 있다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판례를 정확히 이해한 보험전문변호사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합5249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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