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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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보험금, 다른 보험사에서 받은 ‘정액 보험금’도 공제 대상일까? 대법원 판결

원심판결 중 후유장애 보험금 부분 파기환송


(서울=보험소송닷컴)
 운전 중 사고로 크게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상해' 특약. 그런데 피해자가 별도로 가입해 둔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사가 지급할 돈을 깎겠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보험사들은 약관의 공제조항을 들어 이중 보상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삭감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정액보험금은 자동차 상해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1) 

사건 개요: 단독사고 후 발생한 후유장애와 보험금 분쟁

원고(황 모 씨)는 2020년 3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소유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황 씨는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두부에 후유증이 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보험 보상 범위 설명" (AI 생성 이미지)

해당 차량은 케이비손해보험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후유장애 한도는 1억 원이었습니다.    

황 씨는 사고 전 다른 보험사에 가입해 둔 별도의 상해보험을 통해 후유장애 보험금 7,200만 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후 케이비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케이비손해보험은 "다른 곳에서 받은 7,200만 원은 약관상 '제3자가 부담할 금액'이므로 공제해야 한다"며 지급을 거절하거나 대폭 감액했습니다.


정액보험금은 별개 (AI 생성 이미지)


쟁점 정리: 무엇이 법적 논란이었나?

▶ 피보험자 자격: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자동차상해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 공제조항의 해석: 약관상 공제 대상인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에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인보험(정액 보험금)이 포함되는가?

▶ 명시·설명의무: 만약 공제 대상이라면, 보험사가 이 내용을 계약 시 중요 사항으로 설명했어야 하는가?

보험사 주장: "이중 보상은 안 된다""

 자동차상해 보험은 실손보상적 성격이므로, 피보험자가 다른 곳에서 이미 손해를 전보받았다면 그 금액은 빼고 지급하는 것이 약관 취지에 맞다.   
 약관 제2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제3자가 부담할 금액'에는 다른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도 당연히 포함된다.


"하급심 뒤집은 대법원 판결" (AI 생성 이미지)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은 케이비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른 상해보험금은 약관상 공제 대상인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에 해당하므로 공제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작성자 불이익 원칙…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후유장애 보험금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황 씨의 손을 들어준 주된 이유는 바로 '약관 해석의 원칙' 때문입니다.  


"자동차상해 보험금 공제 불가" 대법원 판결 (AI 생성 이미지)

재판부는 "황 씨가 별도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약정한 금액을 주는 '정액 보상' 성격의 인보험"이라며 "평균적인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별도로 든 보험에서 받은 돈이 자동차보험 약관상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약관을 만든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의 해설 (AI 생성 이미지)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시, 개인 상해보험 수령 여부에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며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이는 사고 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함이지, 자신이 별도로 가입한 다른 보험금으로 인해 보상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험 약관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때, 그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보험사가 '제3자가 부담할 금액'이라는 포괄적인 문구 뒤에 숨어, 성격이 전혀 다른 개인 보험금까지 공제하려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보험사가 '다른 곳에서 받은 돈이 있으니 안 준다'고 할 경우, 해당 보험금이 실손보상인지 정액보상인지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정액 보험금이라면 이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인해, 앞으로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의 개인보험금을 무단으로 공제하는 일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만약 교통사고 후 보험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을 삭감하려 한다면, 이번 판결을 근거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보험 분쟁은 초기 대응과 약관 해석이 중요한 만큼, 보험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과 보험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다2136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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