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보험 분쟁의 해법,
판례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보험 분쟁, 경험과 판례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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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복잡한 보험 법리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매주 3회,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험제도의 발달과 필요성


1. 경제생활의 불안정성과 위험의 존재 

사적자치의 원칙과 사유재산제도를 기초 이념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는 자신의 책임하에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경제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위험과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사소한 부주의나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경제주체의 생활 기반을 흔들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2. 기존 대비책의 한계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확실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대비 수단으로는 개인 차원의 '저축'이나 국가 주도의 '공적 구제(공적 부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손해를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보전하기에는 시간적·양적 한계가 있으며, 사고 발생 시점까지 충분한 금액이 축적되어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또한 공적 구제 제도는 국가 재정의 한계로 인해 구제 요건이 엄격하고, 대상자의 범위나 지원 규모 역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적 위험과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험제도가 위험을 집단적으로 분산하는 구조를 설명한 개념 이미지


3. 보험제도의 필요성과 의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보험제도이다. 보험은 동종의 위험에 직면한 다수의 경제주체가 하나의 위험단체(Risk Community)를 구성하고, 통계적 기초에 따라 갹출한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우연한 사고를 당한 구성원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는 개별적인 위험을 집단적으로 분산시키는 위험 분산(Risk Spreading) 기능을 통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가장 합리적인 위험 관리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고안해 낸 위험 관리 수단 중 가장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제도가 보험제도라는 평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1)


4. 현대 보험제도의 변화와 법적 과제 

전통적인 보험제도가 주로 '위험의 분산'과 '사후적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면, 현대의 보험제도는 이에 더하여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자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험계약은 고도의 전문성과 정보력을 갖춘 보험자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최근 법령과 판례는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보험약관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이해 가능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험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등 핵심적인 원칙의 준수를 법률상 의무로 명문화함으로써 보험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대법원도 보험약관의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약관 작성자인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른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보험제도는 단순한 사적 계약의 영역을 넘어, 정보 비대칭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위험을 완화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공공적 성격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 




1) 양승규, 보험법 제5판, 20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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