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만취 수면 중 질식사, 사망 보험금 지급 인정
(서울=임용수 변호사)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술에 만취해 잠을 자다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음주 후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발생한 '자세성 질식사'도 보험약관상 '상해사망'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보험사가 흔히 주장하는 '질병사 또는 자연사' 논리를 법원이 정면으로 배척한 사례로, 유사 보험금 분쟁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음주 후 화장실 문턱서 잠든 20대
사건은 지난 201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25세였던 정 모 씨는 주거지에서 캔맥주 12개를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 씨는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다 변기에 앉은 채 잠이 들었다가 동거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동거인은 정 씨를 씻긴 후 방으로 옮기려 했으나, 힘에 부쳐 그를 화장실 문턱에 눕혀두었습니다. 약 2~3시간 뒤 다시 확인했을 때, 정 씨는 문턱에 걸쳐 누운 상태로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정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342%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사인은 '자세성 질식사(positional asphyxia)'로 판단되었습니다.
유족은 보험사에 일반상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 주장: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다"
정 씨의 유족은 이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케이비손해보험)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망인의 음주로 인한 사망은 외부적 요인이 아닌 신체 내부의 문제이거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일이다.
▶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인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즉, "술을 마신 것은 정 씨 본인의 선택이고, 사고가 아니라 신체 내부의 문제로 인한 사망이라는 전형적인 거절 논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자세성 질식사는 사고사, 원고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25단독 문유석 판사)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1) 법원이 이번 사건을 '상해사고'로 인정한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가 감정 결과: 부검촉탁의는 정 씨가 고농도의 알코올로 인해 신체 제어력과 호흡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부적절한 자세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해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자세성 질식사의 성격: 법원은 이를 '자세성 질식사'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급 판결: 법원은 보험사에 대해 상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 및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인정하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 지급 판결: 법원은 보험사에 대해 상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 및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인정하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과 보험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사한 보험금 분쟁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보험금 분쟁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 보험소송닷컴 임용수 변호사의 법률 조언
일반적으로 음주 후 사망 사고에서 질식사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판례는 보통 기도나 기관지에서 명확한 이물질이 발견되어야 질식사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0.342%라는 매우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고도 음주)와 '화장실 문턱'이라는 특수한 환경적 요인이 결합해 발생한 사망을 '자세성 질식사'라는 외래의 사고로 폭넓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즉 법원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이 아니라,「'고도 음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및 외부적·우연적 요인인 '부적절한 자세'」와 질식사 간 상당인관관계의 존재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자세성 질식'이란 호흡 운동을 하기에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목이 꺾이거나 눌려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만약 유사한 음주 사망, 수면 중 사망, 욕실·화장실 사고로 보험사와 분쟁 중이라면, 판례와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신체 상태(음주량, 사고 현장의 구체적 자세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영역임을 이 판결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 최초 등록일 : 2026년 2월 3일
1) 케이비손해보험의 항소 포기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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