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보험 분쟁의 해법,
판례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보험 분쟁, 경험과 판례로 해결합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NOTICE

복잡한 보험 법리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매주 3회,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험의 개념


1. 보험의 의의 

보험(insurance; Versicherung)이란 동질적인 위험에 노출된 다수의 경제주체가 위험단체(보험단체)를 구성하고, 통계적 기초인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사전에 갹출하여 공동의 준비재산(기금)을 형성한 후, 우연한 사고(위험)를 당한 구성원에게 미리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전보하거나 경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보험은 ① 위험의 분산(risk pooling)과 ② 경제적 손실의 전보(compensation)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계획적 위험관리 수단이며, 법적으로는 이러한 위험 전가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 관계를 의미한다. 




 2. 보험 개념의 구성 요소

가. 위험(Risk) 


보험은 불확실한 사고, 즉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다.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No risk, no insurance)"는 격언은 보험의 본질을 정확히 표현한다. 

보험사고는 그 발생 여부, 발생 시기 또는 발생 정도가 불확실해야 한다. 예컨대 화재나 교통사고는 발생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고, 사람의 사망은 발생 자체는 확실하나 발생 시기가 불확실하다. 

다만, 사고의 불확실성은 반드시 객관적 불확실성일 필요는 없다. 상법 제644조 단서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계약 당시 사고 발생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이 불가능한 상태라 하더라도 주관적 불확실성이 인정되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나. 위험의 동질성(Homogeneity)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험단체를 구성하는 다수의 가입자가 동질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대수의 법칙에 따른 통계적 확률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최근에는 도난·화재·배상책임 등 서로 다른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한 가계성 보험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각 담보별로는 동질적인 위험집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 위험의 다수성(Plurality) 

보험은 본질적으로 위험단체적 성격을 가진다.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하여(One for all, all for one)"라는 표현은 보험의 단체성을 잘 나타낸다. 

가입자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통계적 안정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보험기금의 건전성도 훼손될 수 있으므로,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된 위험단체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라.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이란 개별 사고는 우연적이고 예측이 어렵지만, 이를 다수에 관하여 장기간 관찰하면 사고 발생 빈도와 손해율이 일정한 통계적 확률에 수렴한다는 법칙이다. 보험료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 통계를 기초로 산정된다. 

수지상등의 원칙(Principle of Equivalence)이란 보험단체 전체로 보아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운영비 포함)과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는 보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원리이다. 


  

3. 보험과 유사한 제도

가. 도박·복권 


도박과 복권은 불확실한 사건에 금전을 건다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한 외형을 가진다. 그러나 보험이 기존의 순수위험(Pure Risk)을 관리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반면, 도박과 복권은 투기적 위험(Speculative Risk)을 인위적으로 창출하여 요행적 이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나. 저축 

저축은 미래의 경제적 필요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보험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저축은 개인이 단독으로 자금을 적립·관리하는 개별적 준비 수단이라는 점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다만 생명보험 분야에서는 저축 기능이 결합된 저축성 보험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다. 자가보험(Self-insurance) 

자가보험은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적립금을 비축하여 사고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수의 법칙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보험과 유사하다. 그러나 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스스로 보유한다는 점에서, 위험단체와 보험자를 전제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보험과는 구별된다. 

라. 보증(Surety) 

보증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제3자가 이를 담보하는 인적 담보 제도이다. 보증보험은 형식상 보험계약의 외관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대법원은 보증보험이 보험과 보증의 양면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보험편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 공제(Mutual Aid) 

공제는 동일한 직장·지역·직업 등 특정한 유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부조 제도이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각종 운수공제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제는 실질적으로 보험과 동일한 기능(위험 분산 및 손해 전보)을 수행하므로 유사보험으로 분류된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제계약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고지의무 위반, 보험자대위, 면책약관 해석 등에 관한 상법 보험계약 규정이 준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1)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주요 공제상품을 보장성 상품으로 규정하여,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등 보험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판매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공제를 보험과 동일한 규율 체계 안으로 포섭하려는 현대적 입법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1)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26270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622 판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 등 참조.


#보험법 #보험의개념 #보험계약 #보험금 #보험사고 #보험약관 #보험전문변호사 #보험소송 #상법보험편 #고지의무 #보험자대위 #면책약관 #대법원판례 #보험판례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보험금분쟁 #보험금지급거절 #보험사분쟁 #보험금청구 #보험소송전략 #보험분쟁해결 #보험약관해석 #위험분산 #대수의법칙 #수지상등의원칙 #위험단체 #보험이론 #보험법해설 #공제계약 #공제조합 #유사보험 #보증보험 #자가보험 #공제와보험차이 #임용수변호사 #임용수보험전문변호사 #보험소송닷컴 #보험법제4판 #보험법개정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