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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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관련 사망 보험금 판례 ⑥] 새벽에 술 취해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 법원 "질병 아닌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하라"

음주 후 만취 상태로 귀가


(서울=보험소송닷컴) 겨울철 새벽, 술에 만취해 귀가하다가 길거리 화단에 쓰러져 사망한 경우 이를 '질병사망'으로 볼 것인지 '상해사망'으로 볼 것인지는 보험 분쟁의 핵심 쟁점입니다. 1심은 질병사망으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영하의 날씨라는 '외부적 요인'을 인정해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이 판결의 의미와 승소 이유를 알려 드리고 해설을 덧붙여 드립니다. 

사건 개요: 영하 11도, 화단에서 발견된 남성

A씨의 남편인 망인 C씨는 2017년 1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오전 7시 30분경 서울 노원구의 한 건물 앞 인도 화단에서 얼굴을 바닥에 묻고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음주 후 저체온증 사망" (AI 생성 이미지)


>> 발견 당시 상황: 영하 11도의 혹한, 혈중알코올농도 0.264%(만취 상태), 약 5시간 동안 외부에 노출됨.  

>> 보험 계약: 망인은 KB손해보험(당시 LIG손해보험 등 포괄, 이하 '보험사')에 '일반상해사망금 2억 원'과 '질병사망금 5,000만 원'이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 분쟁의 시작: 보험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질환(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질병 때문"이라며 질병사망보험금 5,000만 원만 지급하고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주된 쟁점: "지병인가, 추위인가"

이번 소송의 핵심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내부적 원인(질병)'인지, 아니면 '외부적 요인(우연한 외래의 사고)'인지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사 주장 (면책 논리): 부검 결과 심장 비대와 관상동맥경화 소견이 발견되었다. 병원 후송 당시 체온(30.2도)이 심정지를 일으킬 정도의 저체온증은 아니었다. 따라서 기저질환에 의한 '급사(내인사)'이므로 상해사망 보험금을 줄 수 없다.  

유족 주장 (청구 원인): 평소 심장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영하 11도의 날씨에 술에 취해 장시간 방치된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저체온증)이다. 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1심 법원: 보험사 손을 들어줌 (원고 패소) 

1심은 국과수의 부검 감정서를 중시했습니다. 비록 추위가 사망을 촉진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망인이 가지고 있던 '심장 질환'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의 외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법원: 1심 판결을 뒤집음 (원고 승소) 

하지만 항소심(서울북부지법 민사3-1부, 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비록 기왕증(심장질환)이 있었더라도, 사망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은 '장시간 저온 노출'이라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판시하며 1심을 취소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원고승소 이유)

항소심 재판부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극한의 환경적 요인: 사고 당일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였고, 망인은 5시간 동안 눈이 쌓인 곳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부검 감정의 한계 보완: 1심에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만 부각되었으나, 2심에서는 진료기록감정 등을 통해 "음주와 저체온이 심혈관계 이상을 일으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보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AI 생성 이미지)


>> 법리적 해석: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외래의 사고'란 질병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더라도 외부적 요인(추위, 음주 등)이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상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 치료 이력 부재: 망인은 부검상 동맥경화가 있었으나, 생전에 이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보험사에게 이미 지급한 질병사망보험금을 공제한 차액인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요지: 법원은 망인에게 심장질환(기왕증)이 있었더라도, 영하 11도의 혹한에 만취 상태로 장시간 노출된 '외부적 요인'이 사망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단순 병사가 아닌 보험 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상해)'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유사 사건 - 승패는 여기서 갈립니다.

이 사건은 부검 결과가 '병사(질병사망)'로 추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입증을 통해 '상해사망'으로 뒤집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부검 감정 결과에 맞서 의학적 인과관계와 외부 요인 입증" (AI 생성 이미지)


① '부검감정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국과수 부검은 외상(골절, 자상 등)이 없으면 내부 장기의 병변(심장비대 등)을 사인으로 우선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신 자체만 본 결과일 뿐, 사망 당시의 '환경(추위, 더위, 가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률적 인과관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② '기왕증'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유족들이 "고인에게 지병이 있었다"는 보험사의 말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질병이 사망의 공동 원인이 되었더라도, 외부적 요인이 경미하지 않다면 상해로 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평소 건강 상태와 사고 당시의 환경적 요인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③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이는 의학적·법률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의료기록 감정 신청, 사실조회 등을 통해 '질병보다 외부 요인이 더 치명적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과 보험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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