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보험 분쟁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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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분쟁, 경험과 판례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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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복잡한 보험 법리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매주 3회,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의의 

상법은 보험편 규정의 강행성을 전제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 또는 보험약관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보험편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상법 제663조 본문). 이 규정은 이른바 상대적 강행규정(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나 약관이 상법의 보험편 규정보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유리한 범위에서는 유효하나,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별도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상법 제663조 위반으로 당연무효가 된다. 

또한 해당 약관 조항이 금융당국의 인가·신고수리 등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라면, 그 절차적 적법성만으로 효력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상법제663조_불이익변경금지원칙 (AI 생성 이미지)


2. 인정근거 

보험계약법 규정을 강행규정화한 주된 이유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구조적 특성(부합계약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교섭력 비대칭을 시정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후견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다. 

보험계약은 통상 보험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의해 체결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개별 조항을 실질적으로 협상하기 어렵다. 그 결과 보험계약자는 약관의 위험배분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 상법 제663조는 이러한 현실을 전제로,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확보하려는 규범적 장치로 기능한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대등한 경제적 지위 또는 전문성을 갖추어 별도의 후견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예: 재보험, 일정한 기업보험 등)에는, 상법 제663조 단서가 예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엄격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3. 제663조 적용 여부에 관한 판례의 태도

가. 판단기준(총론) 


어떠한 약관 조항이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단순히 "상법에 없는 조항이 추가되었다"는 형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i) 해당 조항이 상법의 보험편 규정과 비교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지, (ii) 그 변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보험계약의 성격과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로 본 유형 

불공정 보험 약관의 무효 (AI 생성 이미지)


(1) 고지의무 위반 효과의 가중

상법은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면서도, 해지권 행사기간, 인과관계, 고의·중과실 등 일정한 요건과 제한을 둔다. 그런데 약관이 이러한 제한을 잠탈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보험금 전액 부지급·감액 등으로 제재를 확대하는 경우, 이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상법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서 무효이다.1)    

(2) 해지(실효) 절차의 생략

분납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실효시키는 경우, 상법은 통상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독촉) 등 절차적 요건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구제의 기회를 부여한다. 약관이 최고 절차 없이 즉시 해지·실효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절차적 보호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2)   

(3) 고의 면책의 확장

상법이 정한 고의 면책은 보험사고 발생의 우연성 결여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부탄가스를 흡입하다가 사망한 경우와 같이 비록 피보험자의 '행위'가 의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폭넓게 면책을 인정하는 취지라면, 상법상 면책 범위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확장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3) 

(4) 단순 위법행위를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포괄적 면책

예컨대 안전띠 미착용 등 단순 법령 위반 행위를 포괄적으로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면책사유로 삼는 약관은, 그 위반행위와 사고 발생·손해 확대 사이의 구체적 인과관계 및 규범적 평가를 도외시한 채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어서, 상법 제663조 위반으로 무효가 문제될 수 있다.4)  

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로 본 유형  


무면허운전 및 산재보상 면책 조항의 유효성 (AI 생성 이미지)


(1) 산재보상 면책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 등 공적 보상제도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면책으로 정한 조항은, 이중 보상 방지와 산재보험 우선 적용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유효로 판단된 사례들이 있다.5)   

(2) 외국법 준거 조항

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한 결과 우리 상법보다 불리해지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 또는 강행규정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6) 

(3) 담보위험의 제한(Scope of Coverage)

상법 제732조의2 등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도 담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고의 이외의 모든 사고'를 무제한 담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특정 위험(예: 특정 질병, 특정 상황·이용형태 등)을 담보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범위만 담보하는 설계는, 원칙적으로 '면책사유의 신설'이 아니라 '보험사고(담보 위험)의 범위'를 확정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7)  


4. 원칙 적용의 한계

가. 상법 제663조 단서의 적용(재보험·해상보험 및 유사보험) 

상법 제663조 단서는 재보험, 해상보험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여기서 '유사한 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대등한 지위·전문성을 갖추어 후견적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 (AI 생성 이미지)


(1)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주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등에서는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크지만, 개인이 이용하는 신원보증보험·할부판매보증보험 등에서는 여전히 보험계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판례는 영세 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협의 어선공제사업에 대해서는 단서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였다.8) 

(2) 기업보험

수출보험, 항공보험 등 기업 간 거래 성격이 강한 보험은 단서가 적용되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배제된다.9)   

나. 상법상 별도의 약정이 허용된 경우 

상법 자체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또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별도 약정을 허용하는 규정들(예: 낙부통지의무, 책임개시시기 등)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다만 약관규제법상 통제 가능성은 있다). 

다. 보험금액(보상한도 등)의 약정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의무를 상법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지, 보험자가 부담할 보상금액(한도·정액·실손 구조 등)을 정하는 계약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상한도(Limit) 설정, 정액보상·실손보상 구조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보험사고 발생 후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가 합의로 보험금액을 확정하는 화해 역시 유효하다.


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판결.
2)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판결.
3)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본소), 2009다38445(반소) 판결.
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5)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26270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0654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19298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 판결: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규정의 의미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6)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7) 동지: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46957 판결.
8)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9)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52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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