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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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임의책임보험


1. 임의책임보험(대인배상Ⅱ)의 의의

임의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그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임의로 가입하는 대인배상책임보험을 말한다. 이는 대인사고로 인한 타인의 인적 손해가 강제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강제책임보험만으로는 손해 전액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인정된 보험이다. 이 보험은 강제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어야 체결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보상한도가 없는 무한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한다.

상법 제726조의2는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보되는 인적 손해의 원인은 대인배상Ⅰ에서의 '운행'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의 범위는 자동차보험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다. 강제책임보험(대인배상Ⅰ), 임의책임보험(대인배상Ⅱ), 대물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를 의미하며, 보험자의 보상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실무상 자주 문제된다.

(1)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란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한다.1) 기명피보험자가 누구인지는 자동차보험계약상 중요한 요소이다. 예컨대 지입(持入)차량에 관하여 실제 차주가 지입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회사가 기명피보험자가 되고 실제 차주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2) 국가기관 소속 관용차량에 관하여 기관장을 기명피보험자로 표시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국가이고 해당 차량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승낙피보험자이다.3)

기명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생존해 있어야만 보험계약이 유효하다.4) 따라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쌍방이 제3자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망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지정하여 체결한 자동차보험은 효력이 없다.

(2) 친족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3) 승낙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이를 허락피보험자라고도 한다.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는 자가 대표적이다.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포괄적 승낙이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고,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6)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이 피보험자동차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매수인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판례는 이를 긍정하는 경우7)와 부정하는 경우8)로 나뉘는데, 대체로 매매대금 완제 및 이전등록서류의 교부 여부를 매도인의 운행자성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보아. 이 두 요건이 구비된 경우 매도인이 운행자성을 상실하므로 매수인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위 요건에만 국한하지 않고 차량매매에 따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사용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를 말한다. 임의책임보험(대인배상Ⅱ)과 대물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도 포함된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정된다.

(5) 운전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란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승낙피보험자와 달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기명피보험자 등의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인 승낙이 없더라도 다른 피보험자를 위한 운전행위가 인정되면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한다.9)



3. 피해자의 범위

피해자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서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임의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이 인정된다.


4. 보상책임의 범위

(1)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26조의2). 따라서 임의책임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인적 손해에 국한되는 강제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달리 그 보상책임의 범위가 포괄적이다. 보험자가 보상할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산정된다.

(2) 형사합의금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보험자의 보상 범위에 속하는지가 실무상 자주 문제된다.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파악하면 이는 보험자의 보상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는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이 명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취급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한다.10) 즉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한 명시적 제한이나 유보 표현이 없는 경우,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에 포함된다.

형사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받는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한 경우도 동일하다. 이 경우 민사소송상 인정된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므로 피해자 측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상당액에 관하여 자신의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해자 측은 형사합의 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기재함과 동시에 가해자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거침으로써, 손해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더라도 보험자를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를 통하여 해당 금원을 보전받을 수 있다.

반면 형사합의서에 '위자료', '위로금조', '보험금(손해배상금)과는 별도' 등과 같이 명시적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삼아 위자료의 일부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참작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5. 면책사유

(1) 대물배상과 공통된 면책사유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임의책임보험(대인배상 Ⅱ)의 경우 대물배상과 함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가)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나)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라)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마)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되,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사)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아)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2) 대인배상Ⅱ 고유의 면책사유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임의책임보험(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1)

(가)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예컨대 대리운전 자동차 보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대리운전을 의뢰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대리운전 의뢰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이들은 임의책임보험(대인배상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때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 포함)가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리운전 의뢰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자배법에 의한 자동차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12)

(나)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손해는 보상한다.

(다)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손해는 보상한다.

(3) 면책약관의 피보험자 개별적용

자동차보험에서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적·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각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 보상책임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13)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어느 한 피보험자가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14)

(4) 업무상 재해면책


자동차보험 중 임의책임보험(대인배상Ⅱ)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강제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대인배상 Ⅱ의 면책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의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취지이다.

다만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받는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현행 약관은 그 초과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종전 약관과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15)

이 면책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거나 적용제외 사업장이더라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6. 무면허·음주운전 면책 및 사고부담금

(1) 무면허운전 면책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다만 자배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는 사고부담금 제도가 적용된다.

무면허운전이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 규정을 위반한 무면허 또는 무자격 운전을 말하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운전이 금지된 상황에서의 운전을 포함한다.16) 면허의 효력이 취소·정지 중인 경우에는 적법한 통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면허가 적법하게 취소·정지된 경우에 한하므로, 취소 처분 이후 적법한 통지나 공고가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7) 취소 통지에 갈음한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공고만으로는 취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조각되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제1종 차량을 운전하는 등 면허의 종별을 위반한 운전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18) 그러나 보험자가 면허 종별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판례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제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하여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를 주운전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운전자가 소지한 제1종 대형면허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그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기로 하는 개별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19)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20) 명시적 승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승인 의도가 추단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승낙피보험자는 승인의 주체가 아니므로,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21)

또한 무면허운전자의 구체적 운전 행위가 명시적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피보험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22)

무면허운전 면책사유는 법규 위반 상황 자체를 고려한 것이므로, 반드시 보험사고와 무면허운전 간에 인과관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에서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 면책 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되고,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무면허운전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23)

한편 자동차보험과 달리 상해보험 등 인보험의 경우에는 과실(중과실을 포함한다)로 평가되는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한 면책약관은 무효이다.24) 무면허운전의 고의는 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면허운전 사고 면책에 관한 약관규정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과실(중과실을 포함한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다.

(2) 음주운전 면책 및 사고부담금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보험자 본인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대인배상Ⅱ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자배법 제29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등의 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자배법 및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라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제도는 대폭 강화되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마약약물운전·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고부담금은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의무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이며,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영역(임의보험)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Ⅱ의 경우 1사고당 1억 원, 대물배상의 경우 1사고당 5,000만 원이다.25) 따라서 임의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는 이 사고부담금의 범위 내에서만 면책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후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26)



7. 유상운송 면책


유상운송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비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와의 현격한 위험률 차이로 인하여 추가 보험료 산정 없이는 보험자가 그 위험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데 면책의 취지가 있다.27)

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28)

공동사용 목적 등으로 특별요율에 의한 할증보험료를 납입한 상태에서 탑승자로부터 실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경우, 일률적으로 유상운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운행의 목적과 빈도, 경로, 승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1회의 유상운송은 약관상 면책사유인 반복적인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9)

대법원 판례도 특정 구성원만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동사용 특별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고 운행경비(실비) 분담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금원을 수수한 경우에는 유상운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30)
1)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참조.
2)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3)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2356 판결.
4) 다만 계약 당시 기명피보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편의상 사망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기명피보험자에 관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본다.
5)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참조.
6) 동지: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43870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8728 판결.
7)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4127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5264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8728 판결.
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221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110 판결.
9) 동지: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10)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형사상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참조). 
11)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참조.
12) 대리운전업자와 대리운전 의뢰자 간의 내부관계에서 대리운전 의뢰자는 자배법상 타인성이 인정되므로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13)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참조.
14) 동지: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 등.
15)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판결.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배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되는바,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 소정의,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은 같은 법률의 각 조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16)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참조.
17)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18) 동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9079 판결.
1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9079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3163 판결.
20) 동지: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이 판결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과실로 운전자가 무면허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데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1) 동지: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36420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1211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등.
22) 동지: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549 판결.
23)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19298 판결.
24) 동지: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이 판결은 "무면허운전이 형사처벌까지 받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긴 하나 무면허운전의 경우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자살이나 고의적인 자상행위 또는 보험수익자에 의한 피보험자 살인이나 상해 행위의 비윤리성과는 달라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법 제732조의2와 제663조의 규정에 비추어 무면허운전 사고 면책에 관한 상해보험 약관의 규정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고, 이는 그 보험약관이 재정경제부장관(현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았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5) 2022. 7. 28. 시행된 개정 자배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참조. 개정 전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의무보험 부분에서 사고 1건당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의 정액 사고부담금만을 부과하였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대폭 강화되었다. 2024. 1. 16. 개정 자배법(2025. 1. 17. 시행)은 음주측정 거부를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구상 사유에 포함시켰다.       
26) 참고로 자기차량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음주운전을 전부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도 이들이 무면허운전·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자동차보험표준약관 참조).
27) 동지: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4726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349 판결.
28)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참조.
29)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8303 판결.
30)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4726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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