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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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


1. 총설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인적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가입의 법률상 강제 여부에 따라 자동차강제책임보험(이하 "강제책임보험")과 자동차임의책임보험(이하 "임의책임보험")으로 구분된다. 즉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책임보험과 그 초과 부분을 자동차 보유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책임보험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전자를 대인배상Ⅰ, 후자를 대인배상Ⅱ라 한다.



2. 자동차강제책임보험(대인배상Ⅰ)

가. 강제책임보험의 의의


강제책임보험이란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 중 자배법에 의하여 그 가입이 강제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강제책임보험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인적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일정한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대인유한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며, 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 인수를 거절하지 못한다(자배법 제24조 제1항).

보험 가입을 강제한 취지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민법의 일반원칙인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과실 증명책임을 부담시킨다면 급증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제책임보험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해당한다.


나. 자배법의 우선 적용

자배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제750조, 제756조) 및 국가배상법(제2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자배법을 원용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앞서 자배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1)

다. 배상책임의 요건

(1) 배상책임의 주체


자배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배상책임의 주체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자'란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관한 운행을 지배하여(운행지배) 그 이익을 향수하는(운행이익) 책임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운행자의 개념은 대체로 자배법 제2조 제3호의 자동차보유자2)와 일치하나, 자동차 보유자와 같은 정당한 권원을 갖지 않는 무단운전자나 절취운전자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 개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이 경우 운행지배는 현실적 지배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지배 또는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보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① 평소 차량과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② 보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③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④ 무단운전자의 차량 반환 의사 유무, ⑤ 무단운전 후 보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 ⑥ 무단운전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특히 동승자의 경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에게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3)

반면 절취운전4)의 경우에는 보유자에게 원칙적으로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없다.5) 다만 운행자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자동차 및 열쇠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6)


(2) 자동차의 운행

(가) 운행의 의미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자배법 제2조 제2호). 운행은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다.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차마(차량)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운행은 자배법이 정의하는 개념으로서 장소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자배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을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판례는 고유장치설의 입장에서 '당해 장치'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7) 또한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왔다.

현행 자배법은 운행의 정의에서 '당해 장치'라는 용어를 삭제하였으나, 판례는 승용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 놓은 상태에서 수면 중 질식사한 사안에서, 이는 자동차의 운송 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무관하게 수면 공간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8) 여전히 고유장치설에 입각하고 있다.

(나) 인과관계(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하여 운행자가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그 중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즉 타인의 사망 또는 부상이 자동차의 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운행자 책임이 인정된다.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예로는, 승용차가 앞서 가던 화물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앞에서 날아온 철판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9) 화물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서 그 불빛을 이용하여 작업을 계속하던 중 화물자동차가 경사지에서 굴러 내려와 충격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10)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구음장애·기억 및 계산능력장애·부적절한 정서반응·충돌조절장애·기이하고 괴상한 행동 등의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약 1년간 입원 및 자가(自家) 요양을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던 중 농약을 복용하여 자살한 경우11) 등이 있다.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예로는, 인부가 통나무를 화물자동차에 내려놓는 충격으로 지면과 적재함 후미 사이에 걸쳐 설치된 발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발판을 딛고 적재함에 올라가던 다른 인부가 땅에 떨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12) 버스 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13) 등이 있다.

(3) 피해자의 타인성

(가) 타인의 의의


강제책임보험에서 보험 대상자인 '다른 사람(타인)'이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서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배법상으로는 자동차의 운행자,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그 밖의 자가 타인에 해당한다. 다만 사고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타인으로 인정하여 보호된다.14)


(나) 타인성 여부가 문제되는 유형

① 친족


자동차보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근친자도 원칙적으로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한다. 즉 자동차보유자의 근친자인 피해자가 그 운행의 공동운행자(예컨대 부부 공동으로 동업하는 경우 또는 차량을 공동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가 되어 타인성이 부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다만 근친자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운행 경위, 운행 목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정한다.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은 피보험자15)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친자의 타인성 논의는 대인배상Ⅱ가 아닌 대인배상Ⅰ과 관련하여 실익이 있다.

② 공동운행자

자배법상 보호 대상자인 타인에는 운행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공동운행자는 자배법상 타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공동운행자 상호 간의 관계, 운행지배의 정도·태양 등에 따라서는 피해를 입은 공동운행자에게 자배법 제3조에 의한 구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동운행자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타인성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의 타인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16)

피해자인 공동운행자의 타인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실무에서는 운행지배의 정도, 태양 등에 따라 상대방 공동운행자의 책임을 양적으로 제한하여 배상액을 감액한다.

③ 공동운전자

자배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운전하는 자는 자배법상 자동차보유자이지 운전자가 아니다. 자동차보유자와 운전자의 관계는 반드시 고용관계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위임 그 밖의 계약관계에 의할 수도 있다.

사고 당시 실제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한 운전자는 그 스스로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자배법상 보호 대상자인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7) 그러나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운전을 담당하지 않은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자배법상 운전자가 아니므로 타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18)

한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란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 행위에 참여하여 그 지배하에서 운전 행위를 도와주는 자로서, 통상 조수(助手)가 이에 해당한다. 운전보조자의 경우에도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거나 현실적으로 운전 또는 운전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경우에는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19)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운전 또는 운전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면 타인에 해당한다.20)

④ 무상(호의)동승자

무상동승(無償同乘)이란 대가의 지불 없이 타인의 자동차에 동승하는 것을 말하고, 그 중 호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동승하는 것을 호의동승(好意同乘)이라 한다. 호의동승자가 타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학설상 거의 이론이 없다. 대법원 판례도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피해자가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호의동승자의 타인성을 인정한다.21)

그러나 무상(호의)동승자에게 타인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운행자에게만 전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 그러한 취지에서 판례는 무상동승 사실 자체를 곧바로 배상액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나,22)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 오로지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 역시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동승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23) 과실상계와 별도로 무상동승 자체를 배상액 감경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⑤ 대리운전 의뢰자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 포함)가 대리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외부관계에서는 대리운전 의뢰자(자동차보유자)도 객관적·외형적으로 차량에 관한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보유한다.24)

반면 대리운전업자가 대리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대리운전 의뢰자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대리운전업자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리운전 의뢰자는 차량에 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공유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리운전 의뢰자는 자배법상 타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판례도 대리운전회사와 대리운전 약정을 체결한 자(대리운전 의뢰자)는 대리운전 의뢰자와 대리운전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차량에 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공유한다고 볼 수 없고,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25)


라. 보험금 지급과 그 한도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확인한 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자배법 규정에 따라 직접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 가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자배법은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도 보험자에 대하여 가불금(假拂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불금 청구가 있으면 보험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배법 제11조).

강제책임보험은 유한배상책임보험으로서 피해자 1명당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따라 정해진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내에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실손해액을 보상한다.26) 예컨대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된다.

이때 강제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대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금 한도액 전액이다.27)

마. 소멸시효

자배법 제1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며, 이 직접청구권은 같은 법 제41조에 의하여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다. 즉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바. 면책사유

자배법 제3조는 단서에서 면책사유를 규정하면서,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와 승객이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면책 요건을 실제로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다.

(1) 피해자가 승객이 아닌 경우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①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③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하여야 면책된다(자배법 제3조 단서 제1호).

(2)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면책된다(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 판례도 승객인 피해자가 운전자의 강제추행이나 감금 등을 피하기 위하여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8)

사. 마약·약물운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

피보험자 본인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인하에 운전자가 마약,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뺑소니)하여 보험회사가 의무보험(대인배상Ⅰ)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각 사유에 따른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자배법 제29조 및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라, 마약 및 약물 운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한다.29) 따라서 강제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이 사고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면책된다.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사고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나,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미납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30)


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1) 의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전혀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사고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등을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른바 '뺑소니사고'와 같이 가해자 또는 가해 자동차를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가해자를 알더라도 가해자가 강제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보험 상태이고 배상자력도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강제책임보험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바, 이러한 보험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31)가 관장하는 사업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다.


(2) 보장사업의 대상

정부는 ①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② 보험 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③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자배법 제30조 제1항).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자배법 제39조 제1항).

(3) 보험금 등의 청구·지급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보상금 또는 가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자배법 제35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피해자의 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한 후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인적 손해(사망 또는 부상)를 입은 피해자가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책임보험금의 한도에서 특별히 보상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자로부터 그 손해의 배상을 받거나 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손해의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자배법 제36조 제1항 단서).

(5) 보장사업의 재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보장기금으로 운영되며, 강제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일정한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자배법 제37조 제1항). 이 분담금은 정부의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며, 그 금액·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3. 자동차임의책임보험
   (다음 회에서 자세히 다룬다.)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23218 판결.
2)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자배법 제2조 제3호). 
3)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232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37391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4221 판결 등. 
4) 절취운전이란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자가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반환할 의사 없이 보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695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 등.
6)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2747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23218 판결 등.
7)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등.
8)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
9)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39837 판결.
10)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11) 서울고등법원 1988. 9. 8. 선고 88나6148 판결.
1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
13)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45 판결.
14)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15) 여기서 피보험자란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자동차보험표준약관 참조).
16)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17)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18) 대법원 1989. 4. 24. 선고 89다카2070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5946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71 판결.
19)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536 판결.
20)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2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580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3710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등.
2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23)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24)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25)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26) 자배법 시행령 제3조는 피해자 1명당 사망 시 1억 5천만 원, 부상 시 상해 등급에 따라 최고 3천만 원, 후유장해 시 장해 등급에 따라 최고 1억 5천만 원의 한도로 책임보험금을 정하고 있다.
27) 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
28)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71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22115 판결.
29) 자배법 제29조, 자동차보험표준약관.
30) 자동차보험표준약관.
3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장한다(자배법 제3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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