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이 경우 보험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민법 제141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상법 제648조).
보험약관에는 보험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을 하지 않은 때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준다고 규정하고 있다.1)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그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해서나 위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대법원 판례는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2)
나아가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설명되지 않은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이처럼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따른 취소권과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른 약관조항의 효력 부인은 중복적으로 적용된다.3)
이와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계약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어, 보험계약자는 이를 통하여서도 구제받을 수 있다.4)
2.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보험계약에서 정한 취소권 규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민법 제103조 위반에 의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는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 병존적으로 인정되고, 보험자는 무효, 해지,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5)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장개시일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6) 이때 보험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상대방은 보험수익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 또는 그 상속인이다.7)
보험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그 보험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다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자가 이미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는 없다.9)
1) 각종 보험 표준약관 참조. 2020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12. 10. 시행)에 의하여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현행 전자서명법상으로는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만이 규정되어 있다. 표준약관도 이에 맞추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개정되었다.
2)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3)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0. 3. 24. 제정, 2021. 3. 25. 시행) 제47조.
5)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6) 각종 보험 표준약관 참조. 다만 생명보험 약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기 위한 사유들을 예시하여 열거하고 있다.
7) 서울고등법원 2018. 7. 5. 선고 2018나2009331 판결(최병문,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취소권 행사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2020, 241-272면 참조).
8) 보험계약에 적용될 법규의 순서상 상법 규정은 민법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상법 제1조) 약관은 상법 규정 중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만약 민법에 의한 취소권도 병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단기의 제척기간을 정한 약관 규정은 유명무실한 것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2018. 7. 5. 선고 2018나2009331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 11. 선고 2017가합6747, 2017가합9517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9) 동지: 정찬형, 5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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