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자녀배상책임 보험금,
보험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원고(이 모 씨)의 부모는 2007년 7월 피고 보험사(현대해상화재보험)와 자녀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가입금액 1억 원)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관에 정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서울 노원구의 한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로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때 횡단보도 좌측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자전거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원고의 전동킥보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는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7,718,990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정리
▷ 전동킥보드의 "차량" 해당 여부: 원고가 운전한 전동킥보드가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차량'에 포함되는지 여부
▷ 보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 일반 소비자가 전동킥보드를 차량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사가 전동킥보드 탑승 중 사고가 면책된다는 사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질문표 작성을 통한 의무 이행 여부: 보험계약자가 직업 변경신청서와 질문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보험계약자 측 주장
원고는 이번 사고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보험사는 구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면책조항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상의 차를 의미하는지 자동차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므로, 약관 해석상 고객에게 유리하게 자동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사 면책조항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면책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보험사 주장
피고 보험사는 사고의 원인이 된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자전거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특별약관의 차량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품설명서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을 참고하라는 안내가 있고, 계약자가 자필서명까지 했으므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김회근 판사, 이하 '법원')는 이 씨(원고)가 현대해상(피고 보험사)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1)
법원은 우선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므로 약관상 '차량'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인 보험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 전동킥보드가 차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면책조항의 차량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점까지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상품설명서 하단에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을 참고하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제출한 직업 변경 질문표의 내용도 면책조항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보험사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면책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자녀배상책임 특약의 면책조항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륜자동차 운행과 관련해서도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어 소비자가 승소한 유사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성격의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을 가르는 기준은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면책 사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사전에 알렸는가'입니다. 전동킥보드처럼 일반인의 시각에서 '차량'으로 명확히 분류하기 모호한 탑승 기구의 경우, 보험 가입 단계에서 보험모집인이나 회사가 그 위험을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고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일 먼저 보험 가입 당시 받았던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당시 보험을 안내했던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가입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보상과 직원으로부터 면책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가입 당시의 설명 과정을 복기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보험소송에 정통한 보험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약관 해석의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법원에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현대해상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 기각됐고 2심 판결이 2025년 7월 3일 확정됐습니다.
#전동킥보드사고 #자녀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금지급 #보험사면책 #면책조항 #약관해석 #명시설명의무 #개인형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국민건강보험공단구상금 #보험소송 #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보험약관설명의무 #보험금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