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보험 분쟁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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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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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 시기와 방법


1. 고지의 시기

가. 기본 원칙: 계약 성립 시까지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청약을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할 때까지 이행되어야 한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험계약 당시」란 보험계약이 성립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청약 시점뿐만 아니라, 청약 후 보험자의 승낙 전까지의 기간에 새롭게 발생한 중요한 사실이나, 해당 기간 중 보험자가 추가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도 고지의무가 인정된다.

한편, 대법원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명확히 구별하여,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 사이에 차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1)


나. 승낙의제 및 진단계약의 특칙

무진단계약의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보험자가 승낙한 것으로 간주(승낙의제)되므로,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사항도 고지 대상이 된다.

진단계약의 경우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에서는 건강진단을 요하는 계약에 관하여 건강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다만, 진단 이후 승낙 전까지 새로운 질병의 발생이나 기존 질병의 악화 등 위험을 중대하게 변경시키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입장이다.

다. 고지 내용의 수정 및 추가

청약 시점에 고지를 누락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부실고지)했더라도,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이를 변경·철회하거나 추가로 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이 이미 성립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고지 내용을 정정하거나 보충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계약 해지 등)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라. 갱신계약 및 부활계약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고지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기존 계약 체결 시 고지한 내용 외에 갱신 시점까지 변동 사항이 없다면 다시 고지할 필요는 없다. 

부활계약의 경우 보험료 미납 등으로 계약이 실효되었다가 부활하는 때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성립에 준하므로, 실효된 시점부터 부활 청약 시까지 새롭게 발생한 고지사항을 빠짐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부활 시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 따른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고지의 방법

가. 방법의 자유와 실무


상법상 고지 방법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구두(말)나 서면, 전자문서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분쟁 예방을 위해 보험청약서나 건강확인서 등의 질문표(Questionnaire)에 답변을 기재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비대면 채널의 확대에 따라 온라인 청약서나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한 고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고지의 적법성에는 차이가 없다.

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과 고지수령권

판례는 원칙적으로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에게는 고지를 수령할 권한(고지수령권)이 없다고 본다.3) 따라서 계약자가 보험모집인에게만 구두로 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에 대한 적법한 고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보험모집인이 고지를 방해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될 수 있다.

다. 대리인 고지 및 질문표 작성 시 유의사항

고지는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으며, 대리인이나 사자(심부름꾼)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질문표의 해당 항목을 비워두는 경우, 실무와 판례는 이를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부정적 답변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중요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비워두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2) 생명보험 표준약관 참조.
3)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 2006다6984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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