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객관적 요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알리지 않거나(불고지), 사실과 다르게 알려야(부실고지) 한다. 상법은 '중요한 사항'이라는 개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판례와 다수설에 따르면,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나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여기에는 ①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보험의 목적 자체에 존재하는 절대적 위험 사항, ② 피보험자 또는 보험 목적을 둘러싼 환경에 관한 관계적 위험 사항, ③ 위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추단하게 하는 간접적 사정이 포함된다. 중요한 사항 해당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 기준 시점은 보험계약 성립 당시이다.
판례는 상해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원칙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1) 현행 보험표준약관은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2)
불고지란, 중요한 사항임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질문표 문항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고 묵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부실고지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 즉 거짓 진술을 의미한다. 다만, 고지 내용이 비록 세부적으로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여 보험자의 위험 측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도면 부실고지로 보지 않는다.
보험자가 질문표를 통하여 특정 사항을 질문한 경우,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상법 제651조의2). 따라서 질문표의 기재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고지가 된다.3)
반면,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보험자의 입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이는 보험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위험 판단까지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질문표에 기재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건강진단 결과 정상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이를 은폐(악의의 묵비)한 특별한 사정4)이 없는 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2. 주관적 요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고의란, 고지 대상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인식하면서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를 말한다. 보험계약자가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광부'가 아닌 '상업'으로 고지한 경우,5)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질문표에 부실 또는 불완전한 기재를 하게 한 경우, 보험모집인의 권유로 질병 사실을 숨긴 경우 등이 포함된다. 반드시 사기와 같은 적극적 기망의 의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해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현저한 부주의로 그 중요성을 오인하거나 고지 대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경우이다.6) 판례는 망각에 의한 불고지, 자각 증상이 있는 기왕증의 불고지, 비교적 중대한 질병에 관하여 의사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반면, 경미한 질병(위궤양, 위염 등)에 관한 일시적 치료 사실,7) 자각 증상이 전혀 없는 질병의 경우 고의·중과실이 부정될 수 있다.
보험모집인이 고지사항 기재가 무의미하다며 고지사항을 형식적으로 일괄 기재하는 등 보험자 측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8) 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보험자가 질문표 등의 서면으로 특정 사항을 질문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고지의무자의 주의가 환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의 인정이 비교적 용이하다.9) 특히 질병이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주요 질병 또는 그 소인에 관한 질문은, 질문표에 대한 답변만으로도 보험자가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평가되며,10) 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추정된다.
판례도 보험자의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 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므로 그 질문표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였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고 보고 있다.11) 여기서 다른 특별한 사정으로는, 건강진단 결과 정상 소견을 보인 경우12) 또는 경미한 질병이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3. 입증책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보험자가 해당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객관적 요건)과 계약자 측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주관적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보험자가 질문표 등의 서면으로 특정 사항을 질문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고지의무자의 주의가 환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의 인정이 비교적 용이하다.9) 특히 질병이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주요 질병 또는 그 소인에 관한 질문은, 질문표에 대한 답변만으로도 보험자가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평가되며,10) 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추정된다.
판례도 보험자의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 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므로 그 질문표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였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고 보고 있다.11) 여기서 다른 특별한 사정으로는, 건강진단 결과 정상 소견을 보인 경우12) 또는 경미한 질병이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3. 입증책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보험자가 해당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객관적 요건)과 계약자 측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주관적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1)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1847 판결.
2) 생명보험표준약관 및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참조.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동지: 정찬형, 544면;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동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의 사이에 상해보험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인 자신의 직업이 접대부이면서도 이를 가사(주부)라고 허위 고지한 것은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4) 고의의 불고지 또는 악의의 묵비란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은 고지사항에 대하여 위험측정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감춘 경우를 말한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1992. 4. 23. 선고 91가단636928 판결.
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7) 동지: 김성태, 217면은 「가벼운 신경쇠약, 편도선염, 완치된 성병 등 보험 가입 당시의 건강도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질병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8)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본소), 2006다69844(반소) 판결. 동 판결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일부 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직업을 건물청소부가 아닌 가정주부라고 허위로 알렸다 하더라도, 보험설계사가 구비해온 '계약 전 알릴 의무'에 이미 직업이 가정주부로 인쇄되어 있었고, 보험가입자는 시력이 좋지 않아 보험설계사가 알려주는 사항에 대해서만 주로 대답을 했는데,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기왕병력을 알린 보험가입자가 위와 같은 일부 사항만을 숨기거나 허위로 알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보험설계사가 무진단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기재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각 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표기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고지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9) 동지: 정진세, 판례연습 보험법, 305-306면.
10)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판결.
11)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082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1847 판결.
12) 동지: 제주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가합1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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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4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