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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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



1. 중요한 사항의 개념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보험계약 성립 당시에 존재하는 '중요한 사항(material fact)'이다(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의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험료 산정, 담보의 범위, 특별한 면책조항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즉,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사항을 의미한다.1) 보험 실무에서는 이를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정의한다.

고지할 사항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고지의무자가 알고 있는 '위험측정상 중요한 사실'에 한정된다. 고지의무는 고지의무자에게 별도의 조사나 탐지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지의무자가 스스로 알고 있는 사실을 성실히 고지하면 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2)

어떠한 사실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보험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인 보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객관적 기준설).3) 따라서 분쟁 발생 시, 최종적으로는 보험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의 감정이나 자문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4)

한편,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하는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와는 그 발생 시점과 요건을 달리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겼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에 기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5)


2. 중요한 사항의 종류6)

중요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절대적 위험 사항은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보험의 목적에 직접 존재하는 위험이다.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기왕증·유전질환, 건물 내 인화물 설치 여부, 이행보증보험에서의 공사금액과 공사기간7)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관계적 위험 사항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 목적을 둘러싼 환경에 존재하는 위험이다. 피보험자의 직업·직무,8) 사회적 신분, 보험계약자와의 관계, 건물 주변 상황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위험 추단 사항은 위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사항이다. 다른 보험사로부터 청약 거절이나9) 계약 해지를 당한 사실,10)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사실11) 등이 이에 해당한다.12)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된다.

손해보험: 보증보험의 주계약 내용,13) 자동차종합보험의 주운전자 및 차량 용도,14) 과거 보험사고 발생 사실 등.

생명·질병보험: 피보험자의 기왕증 및 현재 병세, 피보험자 부모의 생존 여부 및 건강 상태,15) 피보험자의 나이,16) 계약 체결 당시 심신박약 상태,17) 암보험에서의 의사 소견(암 재발 가능성 고지 등),18) 보험 가입 직전 입원치료 사실 및 검사 소견상 이상 수치 등.19)

반면, 보험 가입 차량이 기명피보험자의 실제 소유인지 여부,20) 보증보험상 보증인에 관한 사항,21) 렌터카를 지입 형태로 운행하는 사실22) 등은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3. 질문표(서면 질문)와 중요한 사항의 추정

가. 질문표의 법적 효력

보험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어떤 것이 중요한 사항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고지하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사는 청약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라는 질문란(질문표)을 두어 중요한 사항을 묻는다.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23)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질문표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했다면, 원칙적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서면'에는 종이 청약서뿐만 아니라 건강확인서, 전자적 형태의 청약서 등도 포함된다.

만약 질문표에 기재된 사항이 실제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다투려면, 보험계약자가 반대 증거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24)


나. 통신판매 및 전자문서의 취급

과거에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계약 시 질문 사항이 종이 '서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전자문서 관련 법령의 정비와 판례의 축적에 따라, 현재는 전자적 형태의 청약서(태블릿 PC 서명, 모바일 전자청약 등)에 포함된 질문표 역시 '서면'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단순히 구두로 이루어진 질문이나 내용이 불명확한 질문은 여전히 중요한 사항으로서의 추정력이 부인될 수 있다.25)

다. 다른 보험 가입 내역

과거와 달리 현재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표준약관은 '다른 보험 가입 내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26) 설령 청약서에 다른 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약관상 제한에 따라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4. 고지의무의 수동화 경향과 최근 판례의 입장

과거에는 보험계약자가 질문표에 없는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이라면 스스로 찾아내어 알려야 한다는 '자발적(능동적) 고지의무'가 강조되었다.27)

그러나 최근의 보험 실무와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입장에서 벗어나, '수동적 의무'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 기술의 발달과 보험 상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비전문가인 계약자에게 포괄적 탐지·고지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례는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제정한 보험청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여,28) 보험계약자가 질문표의 각 항목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성실하게 답변한 이상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다만, 이러한 수동적 고지의무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질문표에 해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고지의무의 범위 밖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례는 피보험자의 병력·자각증세·의사의 소견 등이 질문표상의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위험측정상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51조에 따른 고지의무이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29) 또한 명백한 허위 고지(예: 자동차보험에서 주운전자를 속이거나,30) 유상운송 사실을 숨기는 행위31)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고지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1)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 중요한 사항을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생명보험표준약관 제2조). 
2) 동지: 강·임, 558면. 이에 대하여 「중과실로 고지를 못한 사람과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몰랐던 사람과의 구별이 심히 곤란하고, 고의와 거의 동일시되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몰랐던 사람까지 법이 보호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상법 제651조의 문리해석에도 보험계약자 등에게 탐지의무를 부과하는 견해에 더욱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 탐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채이식, 458면). 
3)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4) 동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5)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동 판결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판시하여,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발생 시점 및 요건을 명확히 구별한 사례이다.
6) 김성태, 216-219면은 중요한 사항을 객관적 사정과 주관적 사정의 2종류로 나누어 설명한다. 
7)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16 판결. 
8) 서울중앙지방법원 1983. 6. 1. 선고 83가합488 판결. 
9) 서울고등법원 1974. 7. 11. 선고 74나194 판결; 일대판 명치40(1907). 10. 4.; 일대판 대정10(1921). 5. 20. 
10) 일대판 대정6(1917). 12. 5. 
11) 부산지방법원 1987. 7. 14. 선고 83가합760 판결(신경병환으로 치료를 받고 직장에서 병가를 받은 사안임). 
12) 동지: 최기원, 161면. 
13)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16 판결. 
14)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15)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082 판결. 
16) 일대판 1938. 3. 18. (판결전집 5-18-22)은 「피보험자의 나이는 회사가 부담할 위험의 측정에 중요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착오는 계약의 무효를 초래함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의 나이에 계약 체결을 가능하게 하는 나이의 범위 내, 또는 그 범위를 넘지 않는 한 보험료의 정정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한 때는 당초부터 착오 없는 나이에 의거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어 계약자에게 어떤 손해를 주지 않고 회사는 일단 그 체결에 성공한 계약상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소론의 약관은 이상의 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뜻에 지나지 않으며, 다만 피보험자의 실제 나이가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이상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의 방법에 의하여도 이를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소정의 권리를 붙여 반환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17) 부산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가합18163 판결. 
18)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 판결. 동 판결은 「암 치료 종료 후 5년이 지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로부터 암 재발의 가능성을 고지받고 확진을 위한 재검사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5년 내 암을 앓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신고하면서 생명보험을 체결한 경우, 암치료 종료 후 정기적인 검진을 위하여 병원에 다니던 동안 피보험자의 상태는 비록 통상적인 의미에서 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약관상 기재된 암 질환에 준하는 것이거나, 또는 이러한 피보험자의 병력 내지 자각증세, 의사의 암 재발 가능성 고지사실 등은 보험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생명위험 측정상 중요한 사실로서 고지할 중요 사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
19)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판결. 동 판결은 보험계약 체결 직전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계약 체결 당일 의사로부터 백혈구·혈소판 수치의 지속적 증가를 이유로 전문진료를 의뢰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청약서상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거짓으로 답한 것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20)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21)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22)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23) 질문표 등의 서면에 의한 질문사항에 추정력만 인정한 것은 객관적 기준설(통설 및 판례)을 전제로 한 것이다. 
24)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18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가합502352 판결. 
25) 동지: 최기원, 164면. 「질문사항이 확실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으로서의 추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1. 21. 선고 2001나22795 판결은 「특히 피보험자가 종사하는 직업 또는 직무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없을 경우는 단순히 피보험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6)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4조 제5항. 동 조항은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표준약관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다. 
2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 판결. 동 판결은 「피공제자의 병력 내지 자각증세, 의사의 암 재발 가능성 고지사실 등은 공제계약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공제자의 생명위험측정상 중요한 사실로서 고지할 중요 사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8)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춘천지방법원 1987. 11. 4. 선고 87가단149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은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제정한 보험청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9)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 판결. 동 판결은 「피공제자의 병력 내지 자각증세, 의사의 암 재발 가능성 고지사실 등은 공제계약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공제자의 생명위험측정상 중요한 사실로서 고지할 중요 사항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질문표의 기재 범위를 넘는 상법 제651조 고유의 고지의무 대상을 인정한 사례이다. 동지: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판결(피보험자가 '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보험계약 체결 직전 입원치료 사실 및 이상 검사 소견을 은닉한 것에 대하여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1241 판결(보험자 측에서 피보험자가 고도의 폐결핵이라는 중병을 앓아온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폐결핵은 생명의 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알려야 할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30)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3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085, 52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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