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시기에 관하여 학설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하여 보험자에게 교부하기 전에 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견해1)와 늦어도 보험 청약 시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2) 등으로 나뉜다.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은 그 시기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로 정하고 있어, 이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할 때까지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명의무 이행 시기를 보다 앞당겨 규정하고 있다.
과거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로 시기를 앞당겨 규정하였으며,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역시 금융상품판매업자등(보험자)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또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소비자 보호 취지를 고려할 때, 늦어도 보험 청약 시까지는 설명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약관(표준약관)에서는 약관 설명은 보험 청약을 할 때까지 이행되어야 하고, 교부는 청약 후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보험 실무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이 축약된 상품설명서 등을 먼저 교부하고 설명한 뒤, 청약 절차가 완료되면 정식 약관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보험약관의 형태와 교부 방법
보험약관(표준약관)에서는 약관 설명은 보험 청약을 할 때까지 이행되어야 하고, 교부는 청약 후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보험 실무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이 축약된 상품설명서 등을 먼저 교부하고 설명한 뒤, 청약 절차가 완료되면 정식 약관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보험약관의 형태와 교부 방법
보험약관은 반드시 종이책 형태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콤팩트디스크(CD), USB, 전자책(e-book)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는 약관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무렵 제시되는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가입안내문, 카탈로그·팸플릿4) 등도 넓은 의미의 보험안내자료5)로서 약관의 기능을 일부 수행할 수 있다.6)
이는 약관규제법상 약관이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의 내용을 미리 마련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안내자료에 약관의 일부만 축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축약된 내용만이 계약의 구성 부분이 된다.
3. 갱신 계약 등에서의 교부·설명의무 면제
기존 보험계약을 갱신하거나 부활하는 경우에도 교부·설명의무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교부·설명의무가 경감될 수는 있으나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7)가 있으나, 판례와 다수설은 기존 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을 도중에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시에는 이 의무가 면제된다고 본다.8) 이는 설명의무의 취지가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체결하거나 자동 갱신되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기존 약관과 해석상 차이가 없거나 보험계약자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보험자는 거듭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다.9)
1) 최기원, 125면. 이 견해는 스위스보험계약법 제3조 제1항의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가 교부하는 청약서에 이를 기재하거나 청약서가 제출되기 전에 청약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2) 김성태, 193면; 박세민, 150면;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상법(Ⅶ)[보험], 2001(다음부터 '주석상법'이라고 한다), 66면. 「청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하여 보험자에게 교부하기 전에 보험자로부터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약관상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본 의무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박세민, 150면).
3) 현행 표준약관(2015. 12. 29. 개정)은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0조 등 참조).
4) 팸플릿(pamphlet)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설명이나 광고 따위를 위해 간략하게 엮은 작은 책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1. 선고 2003나56037 판결은 「팸플릿도 보험자인 회사가 동종의 다수 거래를 위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계약 체결에 즈음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그 동의를 얻는 점에서 보험약관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일본식 용어인 '모집문서도화'를 1995년의 보험업법 개정 시에 보험안내자료로 변경하였다.
6) 동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3. 1. 14. 선고 2002가단1245 판결. 이 판결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책임개시일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가입안내서를 제시하면서 암보장특약의 책임개시일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자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보험안내자료는 보험계약의 성립 전에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성립 후에 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카드는 보험안내자료라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5. 선고 2004가합24842 판결도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으로서 하나의 증거증권이고, 보험안내자료는 회사가 보험의 모집과정에서 보험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제작한 자료를 말하므로 양자의 작성목적, 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보험증권'을 보험안내자료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7) 김성태, 194면.
8) 동지: 최기원, 111면; 양승규, 118면; 부산지방법원 1995. 7. 12. 선고 94가합17188 판결. 이 판결은 「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갱신의 경우에는 그 보험약관의 내용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5120 판결은 「보험모집인이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이 포함된 사정 및 그 특약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했으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제1보험계약의 자동갱신 특약에 따라 자동갱신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관하여 또다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구고등법원 2000. 4. 14. 선고 98나4447 판결은 「설명의무는 상대방인 고객이 알 수 없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약관의 내용에 변동이 없이' 계약이 계속적으로 갱신된 경우이거나 선행하는 계약이 해지되었다가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다시 체결될 때는 갱신되기 전 또는 선행하는 계약이 체결될 때 고객에게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했다면 그 후 계약이 갱신되거나 또는 다시 체결될 때마다 거듭하여 이를 따로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9) 동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52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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