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중 일부에게만 면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면책사유를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피보험자 또는 전체 보험수익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각 피보험자 또는 각 보험수익자별로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따져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는 쟁점이다.
2. 학설과 판례의 태도
가. 손해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에서 복수의 피보험자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약관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부 견해는 약관에 명시적인 개별적용 조항이 없는 이상 면책약관을 피보험자별로 나누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지만,1) 판례와 다수설은 면책조항의 개별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 역시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각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과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가려 보상책임의 유무를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 따라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다른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면책조항의 개별적용을 긍정하는 판례의 태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반영되어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으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인보험의 경우
인보험에서도 보험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어느 한 보험수익자에게만 존재하는 면책사유가 다른 보험수익자의 권리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의 약관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그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면책약관 조항은 유효하므로 피보험자를 해친 보험수익자가 취득하였을 보험금만큼은 다른 보험수익자도 취득하지 못한다.3)
나아가 인보험에서 면책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약관상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라는 문언을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고의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엄격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를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만으로 족하다고 확장하여 해석하면, 결국 사망 자체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만 있는 경우까지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는 상법 제732조의 2,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5)
1) 양승규, "복수의 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약관의 개별적용", 「보험법연구 2」(1998), 삼지원, 10-12면. 이 견해는 「면책약관을 개별적용하려면 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른 보험수익자의 몫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과 같은 개별적용 조항을 두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고, 이는 도덕적위험의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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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승규, "복수의 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약관의 개별적용", 「보험법연구 2」(1998), 삼지원, 10-12면. 이 견해는 「면책약관을 개별적용하려면 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른 보험수익자의 몫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과 같은 개별적용 조항을 두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고, 이는 도덕적위험의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판결,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 56859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다41144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등 참조.
3) 동지: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 11. 7. 선고 85나1266 판결.
4) 동지: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9나205279 판결.
3) 동지: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 11. 7. 선고 85나1266 판결.
4) 동지: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9나2052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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