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보험 분쟁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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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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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약관상 면책사유


1. 약관상 면책사유의 의의와 유효성

보험자는 보험약관이나 특약으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하는 '면책사유'를 둘 수 있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약관에 별도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상 면책약관이라 한다.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같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러한 약관상 면책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판례는 약정면책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문언과 취지, 보험제도의 목적, 보험계약자 보호의 필요성을 종합하여 면책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1)  



2. 불가항력적 사유 및 사회적 혼란에 의한 면책

약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면책사유로는 지진, 분화,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폭동이란 다수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한 지방의 평온과 안녕질서를 저해할 정도의 중대한 사태를 의미한다. 소요란 폭동에 이르지는 않으나, 공공의 평화와 안녕을 해할 정도로 많은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한다.   

최근 판례는 이러한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단순히 다수의 집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해당 지역의 평화를 해칠 정도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   



3. 보험금 허위 청구 및 서류 위조로 인한 면책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와 관련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위조·변조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해지사유 또는 보험금 청구권 상실사유로 정하는 약관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판례도 그 약관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3) 

이러한 '허위청구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이 최대선의성에 기초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사기적 허위청구를 제재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판례는 허위청구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이 거래상 일반인이 보험자의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 경우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바 있으나,4)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법리는 개별 조항의 내용과 거래 현실에 따라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 보험금청구권 상실이라는 결과가 피보험자에게 가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고의'에 의한 허위 행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4. 면책약관과 보험자의 설명의무

보험약관에 기재된 면책약관이라 하더라도, 해당 조항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면 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만약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해당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암보험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 사건과 재조달가액 특약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과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사유 및 그에 따른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법리를 분명히 하였다.5) 

다만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의 조항이라면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11898 판결.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8682 판결은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연고팀이 역전패당한 것에 불만을 품은 1,000 여명의 관중들이 상대팀 선수들을 태우고 떠나려는 버스 앞을 가로막고 돌과 빈병 등을 던지는 소동은 소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1990. 5. 31. 선고 90나632 판결은 대학생 약 300명이 반정부구호를 외치며 최루탄을 발사하는 진압 경찰 관들에 대항하여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벌인 시위도 약관이 정하는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55975 판결은 화재 당시 대학생들이 단순히 대회 참가를 봉쇄하려는 경찰의 저지선을 뚫기 위하여 화염병을 투척하기에 이르렀고, 그 폭력 행사의 정도도 경찰에 대해서만 화염병을 투척했을 뿐이고 인근의 다른 상가나 행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폭행이나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하지 않았으며, 그 시위 장소 또한 지하철역에서 대학교 정문에 이르는 도로에 한정되었고 다른 지역으로는 확산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면,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참작하여 그 대학생들의 폭력사태는 발생 경위와 장소 및 당시에 있어서의 폭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한 지방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3)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5444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등. 
4)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은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사유가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설명 없이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5) 대법원 2025. 3. 14. 선고 2023다250746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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