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본 당사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상법 제651조).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를 제외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도 고지의무자에 포함된다고 본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로서 보험계약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고 동시에 보험의 목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1) 다만,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인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지지 않는다. 인보험의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니다.
나. 대리인 및 다수 당사자
고지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각자가 고지의무를 지지만, 그중 1인이 고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면 다른 고지의무자도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보험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대리인은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 알고 있거나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사항도 고지해야 한다.
자연인인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고지의무를 승계하며,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때는 대표기관의 구성원들이 각자 고지의무를 진다.2)
다. 신체검사와 고지의무의 관계
보험자로부터 신체검사를 위탁받은 보험의(Medical Examiner)가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가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3) 따라서 신체검사 실시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사항을 성실히 고지해야 한다.
2. 고지의 상대방(고지수령자)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상법 제651조).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를 제외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도 고지의무자에 포함된다고 본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로서 보험계약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고 동시에 보험의 목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1) 다만,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인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지지 않는다. 인보험의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니다.
나. 대리인 및 다수 당사자
고지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각자가 고지의무를 지지만, 그중 1인이 고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면 다른 고지의무자도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보험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대리인은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 알고 있거나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사항도 고지해야 한다.
자연인인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고지의무를 승계하며,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때는 대표기관의 구성원들이 각자 고지의무를 진다.2)
다. 신체검사와 고지의무의 관계
보험자로부터 신체검사를 위탁받은 보험의(Medical Examiner)가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가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3) 따라서 신체검사 실시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사항을 성실히 고지해야 한다.
2. 고지의 상대방(고지수령자)
가. 원칙: 보험자와 고지수령권 있는 대리인
고지의무자가 고지해야 할 상대방은 보험자와 그를 위하여 고지수령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다. 보험대리점 중 체약대리점이나 보험자로부터 신체검사를 위탁받은 보험의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인정된다. 보험모집인, 보험중개사는 원칙적으로 고지수령권이 없다. 따라서 고지수령권이 없는 자에게 병력 등을 구두로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보험자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고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4)
나. 보험의(Medical Examiner)
생명보험에서 보험의(진사의)는 보험자와 고용 또는 위촉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의 신체를 검사하고, 위험 측정 자료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자의 보조자이다.
보험의는 계약체결 대리권은 없으나,5) 의료 전문가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관계이든 고용관계이든 제한적인 고지수령권이 인정된다.6) 따라서 보험의에 대한 고지는 보험자에 대한 고지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보험의가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은 보험자의 책임으로 귀속된다.7) 단, 피보험자가 보험의의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가 고지수령권을 가지는지에 대해 과거 학설상 논란이 있었으나,8) 통설과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사실행위를 하는 보조자일 뿐이며, 제1회 보험료 수령권이 인정될 수 있을 뿐, 계약체결 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9) 따라서 보험모집인에 대한 고지는 보험자에 대한 고지가 되지 않으며, 보험모집인이 고지사항에 대하여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을 경우 이를 보험자의 지·부지로 돌릴 수는 없다.
1) 동지: 양승규, 118면; 최기원, 158면.
2) 최기원, 158면.
3) 동지: 서울고등법원 1975. 12. 17. 선고 73나950 판결. 동 판결은 「비록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의로부터 진단을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위궤양으로 인한 위출혈 증세로 각혈까지 한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의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4)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본소), 2006다69844(반소) 판결.
5)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605 판결.
6)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동 판결은 신체검사(검진)가 위험측정 자료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자의 보조자로서의 자격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고지수령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7) 동지: 서울중앙지방법원 1983. 6. 1. 선고 83가합488 판결; 손주찬, 521면; 이기수, 297-298면. 보험의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로 「진사의(보험의)는 보험자로부터 청약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을 진사하고 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중요 사항에 관한 고지를 수령할 대리권이 수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본다」는 추정설이 다수설이다.
8) 서돈각, 상법강의(하), 1985(다음부터 '서돈각'이라고 한다), 356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에 부담의 공평을 고려하여 고지수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9)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본소), 2006다69844(반소)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64293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9다301647 판결.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은 보험가입을 권유하던 보험자의 외무사원에게 기왕 병력을 말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에의 고지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은 보험설계사에게 제1회 보험료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9다301647 판결은 보험설계사가 특정 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고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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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자가 고지해야 할 상대방은 보험자와 그를 위하여 고지수령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다. 보험대리점 중 체약대리점이나 보험자로부터 신체검사를 위탁받은 보험의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인정된다. 보험모집인, 보험중개사는 원칙적으로 고지수령권이 없다. 따라서 고지수령권이 없는 자에게 병력 등을 구두로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보험자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고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4)
나. 보험의(Medical Examiner)
생명보험에서 보험의(진사의)는 보험자와 고용 또는 위촉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의 신체를 검사하고, 위험 측정 자료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자의 보조자이다.
보험의는 계약체결 대리권은 없으나,5) 의료 전문가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관계이든 고용관계이든 제한적인 고지수령권이 인정된다.6) 따라서 보험의에 대한 고지는 보험자에 대한 고지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보험의가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은 보험자의 책임으로 귀속된다.7) 단, 피보험자가 보험의의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1) 동지: 양승규, 118면; 최기원, 158면.
2) 최기원, 158면.
3) 동지: 서울고등법원 1975. 12. 17. 선고 73나950 판결. 동 판결은 「비록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의로부터 진단을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위궤양으로 인한 위출혈 증세로 각혈까지 한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의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4)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본소), 2006다69844(반소) 판결.
5)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605 판결.
6)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동 판결은 신체검사(검진)가 위험측정 자료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자의 보조자로서의 자격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고지수령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7) 동지: 서울중앙지방법원 1983. 6. 1. 선고 83가합488 판결; 손주찬, 521면; 이기수, 297-298면. 보험의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로 「진사의(보험의)는 보험자로부터 청약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을 진사하고 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중요 사항에 관한 고지를 수령할 대리권이 수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본다」는 추정설이 다수설이다.
8) 서돈각, 상법강의(하), 1985(다음부터 '서돈각'이라고 한다), 356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에 부담의 공평을 고려하여 고지수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9)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본소), 2006다69844(반소)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64293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9다301647 판결.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은 보험가입을 권유하던 보험자의 외무사원에게 기왕 병력을 말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에의 고지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은 보험설계사에게 제1회 보험료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9다301647 판결은 보험설계사가 특정 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고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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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4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