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보험 분쟁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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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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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면책사유의 의미와 유형



1. 보험자의 면책사유의 의의

보험자의 면책사유(Exception)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그 범위가 제한되는 사유를 말한다.  

여기서 면책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했음에도, 특별한 사유로 그 의무가 면제·제한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면책사유는 대수의 법칙 적용이 어려운 비정상적 위험을 보상 범위에서 배제하여 보험단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고의 사고 등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된다.  

보험자의 면책사유와 도덕적 위험 방지


2. 면책사유와 부담보위험(Exclusion)의 구별 

통상적인 약관에서는 두 개념을 혼용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법리적으로는 엄격히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담보위험은 보험자가 처음부터 인수하지 않는 위험으로서, 이를 정하고 있는 약관(부담보약관)은 보험자의 담보범위를 확정하여 보험사고의 예정발생률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예컨대 자동차보험에서 피용자의 업무상 재해사고를 담보에서 제외하거나, 인보험에서 청약일 전 일정 기간 내 진단·치료받은 질병을 보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담보약관은 보험자의 담보범위 자체를 정하는 내용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며 역선택 방지를 위해 필요하므로,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상법 및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 양도나 질권설정 승낙 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더라도 그 양수인이나 질권자에게 면책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1)   

면책사유와 부담보위험의 개념 차이 및 구별


3. 입증책임의 소재

실무상 면책조항은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아 그 효력과 해석이 주된 분쟁의 쟁점이 된다. 특히 입증책임의 분배가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부담보약관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가 자신의 청구가 부담보위험에 해당하지 않음(권리근거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면책사유(권리소멸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은 보험금지급책임을 부인하는 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2) 따라서 원인 불명의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추정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입증을 다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자살 등)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려면,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이 있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3) 따라서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중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에 의한 자살이나 자해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면책사유의 입증책임(보험자)


4. 면책사유의 유형과 보험자의 설명의무 

면책사유는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면책사유와 보험약관에 정한 약관상 면책사유(약정면책사유)로 나뉜다. 여기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은 약관상 면책사유이다. 

약관상 면책사유는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보험자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분쟁 발생 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6820 판결.
3)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324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다19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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