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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의 보험료반환의무 |
1. 보험료 반환의무의 발생 원인
가. 보험계약의 무효 및 취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이미 수령한 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무효 및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사회질서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보험계약(민법 제103조)
-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경우(상법 제644조 본문). 단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유효하다.
- 피보험자 서면동의 흠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상법 제731조). 이는 강행규정으로 사후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해지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 보험계약자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초과보험(상법 제669조 제4항)
- 사망보험의 제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상법 제732조 본문). 다만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 약관 설명의무 위반: 보험자가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상법 제638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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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무효 등에 따른 보험료 반환 의무 |
다만, 보험계약이 무효· 취소로 확정되는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료 반환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효 원인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수령한 보험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반대로 무효 원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악의·중과실이 있거나, 계약의 목적이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제746조) 원칙에 따라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1)를 제외하고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1항).
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상법 제649조 제3항). 미경과보험료란 전체 보험료 중 해지 시점 이후의 위험 보장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 기간 동안 보험자는 위험을 인수·담보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의 보험료는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이미 경과된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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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경과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정산 |
한편 대법원은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를 면하게 된 부분, 즉 미경과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 이에 따라 실무상으로는 전체 보험료 중 해지 시점 이후의 잔여 기간 비율에 맞춰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등 일정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보험료적립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한다(상법 제736조). 아울러 보험계약자 측이 고지의무나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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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2. 보험료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되었음에도 보험회사가 보험료(또는 적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자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보험계약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62조). 따라서 권리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1)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지 못한다(상법 제649조 제1항 단서).
2)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57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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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4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