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보험 분쟁의 해법,
판례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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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분쟁, 경험과 판례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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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복잡한 보험 법리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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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분류



1. 공보험과 사보험 

이 분류는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른 구분이다. 

가. 공보험 

공보험(Public Insurance)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사회정책적 또는 경제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을 말한다. 공보험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사회보험: 사회보장기본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 경제정책보험: 특정 산업의 보호·육성 또는 경제 질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무역보험(수출보험), 예금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공보험은 국가 등이 스스로 보험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 공법인이 운영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예: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보험 관계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정되는 공법상 법률관계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상법 보험편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제한적이다. 또한 가입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사보험 

사보험(Private Insurance)이란 사적 주체가 사경제적 목적, 즉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구성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을 말한다. 

사보험은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를 따르며,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다. 사보험은 운영 목적에 따라 다시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상법 보험편은 영리보험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호보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된다. 

다. 공보험과 사보험의 관계 

공보험과 사보험은 모두 위험의 분산과 경제생활의 안정이라는 보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제도의 운영 목적, 재정 조달 방식, 가입의 강제성 유무, 보험료 체납 시의 징수 방식, 보험금청구권의 압류금지·양도 제한 여부, 적용 법규(공법과 사법)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적용 법리가 명확히 구별된다. 




2.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가. 영리보험 


영리보험이란 상법상 회사인 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상법 제46조 제17호).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보험자에 해당한다. 

나. 상호보험 

상호보험은 보험의 효용을 누리고자 하는 다수인이 상호회사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인 회사의 사원(社員)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보험 형태이다. 

비영리성을 띠지만 실질적인 보험관계의 내용은 영리보험과 동일하므로, 상법은 그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리보험에 관한 규정을 상호보험에 준용한다(상법 제664조). 


3. 인보험과 재산보험 

이 분류는 보험사고의 객체(보험의 목적)가 무엇인가에 따른 것이다. 


보험의 분류: "인보험과 재산보험" (AI 생성 이미지)

 가. 인보험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27조). 

상법은 인보험을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건강보험)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는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정액보험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상해보험·질병보험 중 일부는 치료비 등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보상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나. 재산보험(손해보험) 

재산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총칭한다.  
  • 물건보험: 특정한 물건(건물, 선박, 화물 등) 자체를 보험목적으로 하는 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 등) 
  • 책임보험: 물건 자체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재산 전반에 발생한 책임 손해를 보험목적으로 하는 보험 


4.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이 분류는 보험금 지급 방식과 보험자대위 인정 여부에 따른 것이다. 

가. 손해보험(부정액보험)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실손해)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며,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보험자대위가 인정된다(상법 제682조). 화재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정액보험 

정액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계약 체결 시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생명보험이 대표적이다. 


5. 원보험과 재보험 

이 분류는 보험계약 관계의 중첩성에 따른 것이다. 

가. 원보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최초로 체결하여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계약을 원보험이라 한다. 


보험의 분류: "원보험과 재보험" (AI 생성 이미지)

나. 재보험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보험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재보험자)에게 다시 인수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재보험은 위험의 질적·양적·장소적 분산을 가능하게 하여 보험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원보험의 종류와 무관하게, 재보험계약은 원보험자가 부담할 재산상 책임을 담보하므로 그 법적 성질은 항상 손해보험(책임보험)에 해당하며, 손해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6. 개별보험·집합보험·단체보험

이 분류는 보험목적의 결합 형태에 따른 것이다.

가. 개별보험

개개의 물건 또는 사람을 각각 별도의 보험목적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나. 집합보험

다수의 물건이나 물건의 집합체를 하나의 보험목적으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이다(상법 제686조, 제687조). 창고 내의 화물처럼 수시로 교체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총괄보험과, 특정된 집합물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보험이 있다.

다. 단체보험

단체의 구성원 전원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대표자)가 계약자가 되어 체결하는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이다(상법 제735조의3). 타인의 생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단체 규약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특칙이 적용된다. 


7.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보험계약자의 지위와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분류로, 상법 제663조의 적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 가계보험

비상인(非商人)인 개인이 일상생활의 위험(사망, 질병, 화재 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다. 경제적 약자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 제663조 본문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강력하게 적용된다.

나. 기업보험

기업이 경영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 재보험, 보증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기업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므로, 상법 제663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상법 규정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맺더라도 유효하다. 


8. 임의보험과 강제보험

이 분류는 보험 가입의 강제성 유무에 따른 것이다.

가. 임의보험

가입 여부가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보험이다. 대부분의 사보험은 임의보험에 해당한다.

나. 강제보험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다.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책임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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