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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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관련 사망 보험금 판례 ③] 술 취해 뜨거운 욕조서 반신욕 하다 돌연사, 상해사망보험금 1억 1천만 원 지급 판결

(서울=보험소송닷컴) 술을 마시고 뜨거운 물이 가득한 욕조에서 반신욕을 하다 숨졌다면, 이는 '질병'일까요 '상해'일까요? 보험사는 부검이 없어 사인이 불분명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상해사망'으로 인정해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만취 상태의 목욕탕 돌연사, 왜 상해로 인정받았는지 상세한 판결 내용과 전문 변호사의 해설을 공개합니다.
사건: 음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택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반신욕을 하다 돌연 사망한 사고.
쟁점: 음주 후 반신욕 중 발생한 돌연사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 주장: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음주에 따른 내부적·질병적 요인이므로 상해사망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
법원 판단: 만취 상태에서 고온의 욕조에 장시간 노출된 것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사망은 그 직접 결과로 발생했다고 판단.
결론: 보험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음신 반신욕 중 돌연사도 상해 (AI 생성 이미지)


사건 개요: 뜨거운 욕조에서 발견된 망인

2013년 1월의 어느 날 오전, 양 모 씨는 자택 욕실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샤워기가 틀어져 있었고, 욕조에는 손을 넣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물이 가득 넘쳐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망 전날 혼자 소주를 마셨으며, 집안에서 빈 소주병이 발견되었습니다. 특별한 외상이나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으며, 평소 심혈관 질환 등 지병도 없던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보험사 주장: "원인 미상의 돌연사는 질병이다"

피고였던 KB손해보험 측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사망 전 실제로 음주를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음주 불확실). 
▶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사인 미상).  
▶ 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상해)가 아니라, 체질적 요인이나 질병에 의한 돌연사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내부적 요인).


법원의 판단: "고온의 물과 음주는 외래의 사고, 보험금 지급하라"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 역시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보험사가 1억 1,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음주와 고온의 욕조" (AI 생성 이미지)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단순 돌연사가 아닌 '상해사망'으로 인정한 결정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백한 만취 상태 인정: 뜨거운 물이 넘치는데도 샤워기를 잠그지 못하고 고온을 견디고 있었다는 점은, 정상적인 인지력이 없는 만취 상태였음을 방증한다.   
▶ 의학적 인과관계 추단: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온의 목욕탕에 장시간 방치되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저혈압 및 부정맥으로 급사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 외래성 인정: 망인은 평소 지병이 없었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은 내부적인 질병이 아니라, '술(음주)'과 '뜨거운 물(고온)'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입증 책임의 완화: 경찰이 타살 혐의가 없어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했기에 부검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불이익을 유족에게 돌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보험 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핵심 포인트: 만취로 자기 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고온의 욕조에 장시간 노출된 것은 외부적·우연적 사고에 해당하고, 특별한 지병이 없는 피보험자의 사망은 그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정된다.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임용수 변호사)

이번 판결은 '외래성(External Factor)'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보험 분쟁에서 가장 다투기 힘든 부분이 바로 '사인 미상의 돌연사'를 상해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외래성'이란 신체적 결함(질병)이 아닌 외부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피보험자에게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없었고, '고온의 탕 목욕'이라는 외부 환경 요인이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비록 부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의 해설 (AI 생성 이미지)


"보험사는 부검 결과가 없거나 사인이 불분명할 경우 관행적으로 '질병 사망'을 주장하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 사고 당시의 환경(온도, 장소), 목격 정황 등을 법리적으로 잘 구성하면 '외래의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보험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과 보험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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