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음주 후 반신욕 중 발생한 돌연사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사 주장: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음주에 따른 내부적·질병적 요인이므로 상해사망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
✔ 법원 판단: 만취 상태에서 고온의 욕조에 장시간 노출된 것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사망은 그 직접 결과로 발생했다고 판단.
✔ 결론: 보험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 개요: 뜨거운 욕조에서 발견된 망인
사건 개요: 뜨거운 욕조에서 발견된 망인
보험사 주장: "원인 미상의 돌연사는 질병이다"
법원의 판단: "고온의 물과 음주는 외래의 사고, 보험금 지급하라"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 역시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보험사가 1억 1,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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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와 고온의 욕조" (AI 생성 이미지) |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단순 돌연사가 아닌 '상해사망'으로 인정한 결정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백한 만취 상태 인정: 뜨거운 물이 넘치는데도 샤워기를 잠그지 못하고 고온을 견디고 있었다는 점은, 정상적인 인지력이 없는 만취 상태였음을 방증한다.
▶ 의학적 인과관계 추단: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온의 목욕탕에 장시간 방치되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저혈압 및 부정맥으로 급사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 외래성 인정: 망인은 평소 지병이 없었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은 내부적인 질병이 아니라, '술(음주)'과 '뜨거운 물(고온)'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입증 책임의 완화: 경찰이 타살 혐의가 없어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했기에 부검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불이익을 유족에게 돌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보험 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임용수 변호사)
이번 판결은 '외래성(External Factor)'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보험 분쟁에서 가장 다투기 힘든 부분이 바로 '사인 미상의 돌연사'를 상해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외래성'이란 신체적 결함(질병)이 아닌 외부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피보험자에게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없었고, '고온의 탕 목욕'이라는 외부 환경 요인이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비록 부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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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의 해설 (AI 생성 이미지) |
"보험사는 부검 결과가 없거나 사인이 불분명할 경우 관행적으로 '질병 사망'을 주장하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 사고 당시의 환경(온도, 장소), 목격 정황 등을 법리적으로 잘 구성하면 '외래의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보험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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