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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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운동 중 다친 회원 vs 헬스장, 시설물 하자 책임과 과실 비율은?

"러닝머신 사이 간격 16cm는 안전 결여"...헬스장 낙상, 업주 책임 50%   


(군산=보험소송닷컴)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이용 중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해 체육시설 업주의 시설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법원은 기구 사이의 좁은 간격(16cm)과 초보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의무 위반을 근거로 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작동 중인 기구에서 내려오려 한 이용자의 부주의를 감안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피해자) 이 모 씨는 2023년 3월, 세종시에 있는 한 헬스장에 등록하고 헬스장 운영자와 퍼스널 트레이닝(PT)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운동 초보자였던 이 씨는 헬스장 등록 다음 날 오전, 러닝머신 운동을 하던 중 PT 강사가 수업을 시작하려 하자 기구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옆으로 내려오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러닝머신과 옆 러닝머신 사이의 좁은 틈으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좌측 팔이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헬스장은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대인배상 한도 3,000만 원)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보험사(원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피해자 이 씨는 손해배상 청구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러닝머신 옆쪽 간격 16cm는 안전 결여" (AI 생성 이미지)


보험사 주장

보험사 측은 이번 사고가 시설물의 하자가 아닌, 피해자 이 씨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적인 이용자 과실: 피해자가 러닝머신이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내려오려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헬스장 운영자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면책 주장: 따라서 헬스장 운영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헬스장 운영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법원의 판단

전주지법 군산지원(민사2단독 백소영 부장판사)은 헬스장 운영자와 공제계약을 맺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피해자 이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원고패소 판결). 반면 이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반소는 헬스장 운영자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새마을금고에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1)  

1.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인정(민법 제758조):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러닝머신과 옆 기구 사이의 간격이 약 16cm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좁게 설치되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균형을 잃었을 때 발이 끼이거나 부딪힐 위험이 있는 구조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2. 안전지도 의무 위반: 피해자가 운동 경험이 없는 초보자임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PT 강사나 운영자가 러닝머신의 올바른 하차 방법이나 비상 정지 요령 등을 충분히 안내하거나 교육했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또한 헬스장 내에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 과실상계 (책임 제한 50%): 다만,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동 중인 러닝머신에서 내려올 경우 관성에 의해 넘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은 일반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기구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발을 옮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인정하여 헬스장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시설물 하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업주 책임 50% 제한" (AI 생성 이미지)


4.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교육행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률 17.15% 인정),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총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과실상계 후 헬스장 운영자가 배상할 총금액은 약 1억 1,9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보험사는 약정한 보험금 한도액인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법원은 러닝머신 사이 간격이 16cm에 불과해 안전성이 결여된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초보 회원에게 안전한 하차 방법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보험소송닷컴] 이번 판결은 체육시설 업주가 '기구 간의 안전거리 확보'와 '초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교육'까지 수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헬스장 사고 관련 소송에서 보험사는 '이용자의 이례적인 행동(작동 중 하차)'을 부각하여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용자의 부주의가 개입되었더라도, 시설물의 구조적 위험(좁은 간격)이 사고의 공동 원인이 되었다면 업주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공작물 책임의 법리'를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손해액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공무원으로서 사고 후에도 급여를 계속 받고 있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17.15%, 영구 장해가 남았다면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를 인정한 점은 교통사고나 산재 소송뿐만 아니라 배상책임보험 소송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법리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2)  

[실무 조언]

✅ 헬스장 등 체육시설 운영자

✏ 기구 측면(옆쪽) 간격 점검: 러닝머신(트레드밀) 등 운동기구 사이에 사람이 넘어지거나 끼일 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최소 50~60cm 이상 권장)를 확보해야 합니다.

✏ 안전 교육 및 안내: 신규 회원, 특히 운동 초보자에게는 기구의 올바른 사용법과 비상시 대처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시설 내 잘 보이는 곳에 안전수칙 안내문을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피해자

✏ 증거 확보: 사고 직후 현장 사진(특히 기구 간 간격, 안내문 부착 여부)과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과실 비율 산정에서 유리합니다.

✏ 후유장해 평가골절 등 큰 부상의 경우, 치료 종결 후 전문의 등을 통해 정확한 노동능력상실률(후유장해)을 평가받아야 정당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과 보험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항소 포기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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