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보험 분쟁의 해법,
판례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소송닷컴

보험 분쟁, 경험과 판례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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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복잡한 보험 법리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매주 3회,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험의 기능과 폐단


1. 보험의 기능 

가.  생활 안정 (사회보장적 기능) 

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로 인한 경제적인 불안을 제거하거나 경감함으로써 개인의 생활 안정과 기업 경영의 안정을 지속성을 확보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은 보험 가입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여 종전과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해석 및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보호라는 보험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재확인하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자금 공급 (자본형성적 기능) 

보험사업자는 위험 인수에 대한 대가로 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고, 이를 국가의 엄격한 감독 아래 책임준비금 등으로 적립·운용한다. 이렇게 축적된 보험자금(책임준비금 등)은 주식 투자 등 산업자금으로 운용되거나 일반대출을 통해 기업 등에 공급되므로, 보험은 산업자본을 형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금 공급원의 역할을 한다. 

최근 금융 관련 법령과 감독 기준의 정비로 인해 보험자금 운용의 공공성·안정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보험의 자본형성 기능이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사회 전체의 금융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신용 보완 수단 


보험은 신용 보완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담보 목적물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면, 채권자는 담보물이 멸실되더라도 보험금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용 공여가 용이해진다.

특히 보증보험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직접 담보하는 대표적인 형태로서, 보험이 신용 거래의 기반을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라. 위험 분산 

보험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통해 위험을 집단적으로 분산시키는 제도이다. 나아가 보험사업자는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 위험이나 발생 빈도가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서는 재보험(Reinsurance)을 통해 그 위험을 다시 분산시킨다. 이처럼 보험은 국경을 넘어서 위험을 국제적으로 분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개별 보험사고가 단순한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금융·보험 시장과 연계되는 구조를 형성한다.   


"보험의 기능" (AI 생성 이미지)

 
2. 보험의  폐단 

가. 도덕적 위험과 역선택 

보험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순기능을 가지는 반면,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 인해 폐단이 발생하기도 한다. 보험계약자가 처음부터 오로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 후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며, 이를 통칭하여 도덕적 위험(moral hazard) 또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 한다.

역선택이란 보험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질병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자가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이다. 도덕적 위험이란 보험 계약 체결 이후 보험의 보호를 믿고 부주의해지거나, 나아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행태를 말한다.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살해하거나, 화재보험 가입 후 고의로 방화하는 경우 등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전가하고, 보험 제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현상으로서 보험의 역기능 내지 폐단이라 할 수 있다.   


"보험의 폐단" (AI 생성 이미지)


나. 법적 규제와 대책 

(1) 사법(私法)적 규제

상법은 보험제도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고지의무(상법 제651조)를 두어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상법 제659조)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최근 하급심 판례들 또한 이러한 법리를 충실히 따르면서, 보험사기의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 무효 또는 보험자 면책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형사(刑事)적 규제

과거에는 형법상 사기죄나 살인죄 등으로 처벌하였으나,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순한 사기죄 등의 적용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의식 아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를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규정하고,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형사적 억지력을 강화하였다. 

최근 판례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고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반복성·계획성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적 규제와 대책" (AI 생성 이미지)


(3) 소결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악용하는 도덕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보험제도의 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교육적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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