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자택 내 동사 사고가 보험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사 주장: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고, 유족이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보험금 청구권 없음
☛ 법원 판단: 낮은 기온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우연한 외래 사고 인정
☛ 결론: 동사는 재해사망에 해당하고, 상속 포기와 무관하게 유족의 고유 권리로 보험금 수령
사건 개요
사망한 정 모 씨는 겨울철 난방이 되지 않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는 이미 얼어 죽은 '동사' 상태였습니다. 정 씨는 생전 한화생명보험에 재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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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凍死)'도 '재해사망' (AI 생성 이미지) |
보험사 주장
보험사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① 사망 원인 불분명: 사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약관상 '재해'로 단정 지을 수 없다.
② 청구권자 부적격: 유족이 정 씨의 사망 이후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더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법원의 판단
서울남부지법 민사3부는 보험사(한화생명보험)의 주장을 물리치고 "보험사는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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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동사'는 과다한 자연한랭에 노출 (AI 생성 이미지) |
▶ 재해의 '우연성'과 '외래성' 인정: 술에 취해 추운 곳에서 잠이 든 것은 의도된 결과가 아니므로 우연한 사고이며, 외부의 낮은 기온이라는 요인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 질병분류체계와의 부합: 정 씨의 사망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과다한 자연한랭에 노출, 주택(X31.0)'에 가장 부합하는 재해 사고이다.
▶ 상속 포기와 관계없는 고유 권리: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수익자의 고유 권리이므로,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이번 사건에서 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낸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해설을 덧붙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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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권리 (AI 생성 이미지) |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뜻합니다. 비록 피보험자에게 음주나 부주의와 같은 과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이상 외부 환경(한랭)에 의한 사망은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상속 포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라는 법리를 명확히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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