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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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이러한 단기 소멸시효는 보험관계를 조기에 확정·완결하여 분쟁을 예방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소멸시효기간은 보험약관으로 연장할 수는 있으나, 더 단축할 수는 없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 

가. 원칙 및 예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상법상 규정이 없으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1) 

다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2) 이 법리는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사고 발생 시점부터 기산하도록 하면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 근거한다.

나. 약관상 절차 등 '법률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거될 수 없는 법률상의 장해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는 그 절차를 마친 때부터 기산한다.3) 가령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가해자인 피보험자는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한 이후에야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형사합의금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날부터 기산된다.4)   

생명보험약관에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서의 '사망'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와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는 법원의 실종선고나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어야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실종선고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일로 보아야 한다.5)

보험약관에 "장해 지급률이 재해일(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 소멸시효 기산점을 180일 경과 시점으로 미루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6)  

다.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서류 접수 후 3일 또는 보험금액 확정 후 10일)과 기산점

보험약관 또는 상법 제658조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급방법·지급기일에 관한 규정일 뿐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원칙대로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진행하고,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7)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시효기간 (AI 생성 이미지)


3. 소멸시효의 중단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보험금 청구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보험자가 "조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최고의 효력은 보험금청구권자가 회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되므로 6월의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8)    

하지만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자의 거절 통지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의 제기는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 등'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9) 이의 제기 사실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의 최고를 한 때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유예를 구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장하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있다.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인지대 미납 등으로 조정신청서가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사조정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민법 제170조). 또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 관하여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때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법이 정한 요건(예: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제한되고, 그 경우 1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분쟁조정신청 시 중단된 것으로 간주한다.

보험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액수에 다툼 없이 보험금을 일부 지급한 때는 보험금청구권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10) 다만 보험금 청구권이 보험사고별로 독립하여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고별로 달리 판단해야 한다.11) 예컨대, 보험자가 단일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 중 일부를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두 개 이상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두 개 이상의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여 각 보험사고별로 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이나 시효이익 포기도 각 보험사고별로 판단해야 한다.

소멸시효 중단 (AI 생성 이미지)


4. 응소행위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보험자가 원고로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보험계약자 측이 피고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진 경우는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12)  

그러나 보험계약자 측이 피고로서 응소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한다면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약관에서 그 발생 시기나 발생 요건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법 제72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동지: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 다30206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 77312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 77312 판결은 자동차종합보험상의 피보험자가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 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혀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피해자 측에 이미 합의금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시점부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은,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고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예상 외의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어 이를 인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동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3434 판결.
4) 동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7415 판결.
5) 동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622 판결. 동 판결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선원보통공제약관상 선원이 공제사고로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 최후음신일로부터 1월이 경과해도 행방을 알 수 없을 때는 그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은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 없이도 유족의 이익을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이 신속히 지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여지므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약관상의 사망에 관한 추정을 부정하여 피공제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불리하게 위 규정을 적용하여 최후음신일로부터 1월이 되는 때를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으며, 피공제자는 행방불명된 선원의 사망 사실에 대한 확인 증명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공제금청구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6)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38746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판결.
7)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8)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판결. 이 판결들은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경우,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정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3가단760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2019. 5. 29.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2020. 9. 28.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원고와 원고의 언니 중 누가 정당한 수익자인지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그 지급이 보류되었다가 재차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22. 3. 14. 보험회사로부터 유선으로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부지급을 통보하기까지 지급 여부의 결정을 보류하고 있었던 기간 동안은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9) 동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2902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재다1513 판결.
10) 동지: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11) 동지: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12) 동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13) 동지: 서울고등법원 1998. 6. 30. 선고 98나98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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