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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AI 생성 이미지) |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638조). 이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보험자의 가장 주된 의무이다.
여기서 '보험금'이란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범위 내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에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객관적 손해액(실손보상)을 의미하며, 인보험에서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약정금액(정액)을 의미한다.
2.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요건
가.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생긴다. 이때의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나, 예외적으로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성립 전이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를 포함한다.
보험사고의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최근 판례는 누적적·잠재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 '객관적 손해의 현실화 시점' 또는 '자각증상 발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보험기간 이전에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이 보험기간 중 발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에게 통증·기능장애 등 구체적 신체 변화가 현실화된 때를 보험사고 발생 시점으로 본다. 이는 위험의 현실적 발생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법의 구조에 부합한다.
나. 보험료의 지급과 책임개시
상법 제656조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험사고가 발행한 경우라도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이상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외상보험 약정이 있는 경우, 소급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예외적으로 외상보험의 경우 그 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비록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643조), 그 보험기간의 시기부터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 또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않은 때는 그렇지 않다(상법 제638조의2 제3항).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과 달리 정하는 약관 조항(예: 암보험 90일 면책기간)은 보험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는 그 면책 조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다.1)
다. 보험료의 면책사유의 부존재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면책된다(상법 제659조). 다만 사망보험 및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된다(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면책사유는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인이나 질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는 보험계약의 위험분담 구조상 면책사유가 본질적 항변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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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이자: 인보험 비과세 원칙" (AI 생성 이미지) |
3. 지연이자(지연손해금)와 과세 문제
보험자가 약관 또는 법정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다만 과세 여부는 보험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금전채무(예컨대 퇴직금 지급 채무 등)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및 주민세가 원천징수(공제)된다.
반면 인보험에서의 상해보험금·사망보험금 또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성격의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및 주민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성보험의 차익 등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2)
4.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9조). 다만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인정된다(상법 제732조의 2, 제739조). 이러한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또는 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을 하면서 면책사유 항변을 보류하고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가. 보험금청구권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이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이다. 피보험자(손해보험) 또는 보험수익자(생명보험)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자가 된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상속인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된다.
나. 미성년자의 보험금 청구
보험금청구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공동의 친권이 있으므로 부모 공동의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단독 친권자'에게 수령 권한이 있으며,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다른 부모의 친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생존 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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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와 필수 구비서류" (AI 생성 이미지) |
다. 보험금 지급 방법과 지급 시기
보험금은 금전 지급이 원칙이며, 특약에 따라 현물·연금형 분할 지급 등도 가능하다(상법 제638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그로부터 10일(약관상 통상 3영업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658조).
최근 하급심 판례는 구비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보험 약관에서 청구서 및 사고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소송 제기 시점이 아니라 약관상 구비서류가 제출된 날에 비로소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3) 즉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약관상 필수 서류를 내지 않았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특별한 조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후부터 지연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라. 보험금 지급 장소
보험금의 지급 장소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지참채무가 된다.
다만 약관이나 거래 관행에 따라 추심재무로서 보험자의 영업소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계좌 송금 방식을 기본으로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지참채무의 성격이 강하다.
1)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판결.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6. 선고 2024가단54434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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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4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