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란 통상 '토요일 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말하며,1) 휴일을 제외한 날을 평일이라 한다.2)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약관에서 정한 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은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2. 휴일재해보장특약의 취지
보험약관 중에는 평일에 발생한 재해보다 휴일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휴일재해보장특약(Weekend and Holiday Accident Rider)이라 한다. 이 특약은 보험사고가 평일보다 그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휴일에 발생한 경우 보장 범위를 확장하여 차별화된 보험상품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4)
3. 「휴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
휴일재해보장특약은 피보험자가 휴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재해 발생일이 휴일이어야 하는지 또는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휴일이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날이 약관상 휴일인지 평일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피보험자사망일설)가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이 되는 재해가 발생한 날이 약관상 휴일인지 평일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내용이 결정된다는 견해(재해발생일설)가 타당하다.
재해사망특약상 보험사고 중 주된 요소는 사망이라는 결과라기보다는 우연성을 중심적 개념 요소로 하는 재해이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아닌 재해 발생일이 휴일인지 평일인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달리 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5) 따라서 피보험자가 평일에 미용 목적으로 신체에 실리콘오일을 투여하여 유발된 폐색전증으로 토요일에 사망한 경우, 비록 피보험자가 약관상 규정된 휴일인 토요일에 사망하였더라도 재해로서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는 평일에 이루어진 신체에 대한 실리콘오일 투여 행위이므로 평일 재해에 해당한다.
1) 약관에 따라 '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된 경우도 있다.
2) 영업일이란 보험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참조).
3)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다1440 판결.
4) 서울고등법원 2001. 12. 20. 선고 2001나31129 판결 참조.
5) 서울고등법원 2001. 12. 20. 선고 2001나3112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3. 6. 9. 선고 2001나1044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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