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자기신체사고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실무상 '자손사고보험'이라는 명칭으로도 통용된다. 이 보험을 대체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 대체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으며, 양자는 담보 내용이 대부 동일하다. 다만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상 자기신체사고보험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이 보험의 법적 성질은 인보험(상해보험)의 일종이다.1) 배상책임보험과 달리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까지도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이 이처럼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은, 대인배상책임보험이 피보험자 등의 자기신체손해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 판례도 이러한 면책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2)
여기서 자동차의 사고란 통상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②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의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사고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자동차사고와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대법원은 자동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차한 후 하차하여 갓길에서 수신호로 후행 차량을 유도하던 중 후행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고의 발생 원인과 과정 등을 종합할 때 피보험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3)
2. 보험금액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인보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액의 개념은 인정되지 않고 보험금액만이 존재한다. 보험금액은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으로 구분되어 매 사고마다 지급된다.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62조).
3. 보험자의 보상책임
보험자는 실제손해액과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잔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실제손해액'이란 피보험자의 사상 정도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 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비용'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 포함)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한다.
'공제액'이란 ①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4)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②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5) ③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를,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보험자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4. 면책사유
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면책사유로 아래 사항을 열거한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는다.
②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④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⑤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⑥ 핵연료 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⑦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나.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 포함)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대리운전업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가입 조건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면책사유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종전 약관상 면책사유였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면책조항이 대법원 판례 등의 취지에 따라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이 인보험의 일종이므로,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Ⅱ. 자동차 보험증권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상법 제666조) 외에 ① 자동차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②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연식과 기계장치, ③ 차량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을 기재해야 한다(상법 제726조의3).
Ⅲ. 자동차의 양도·교체
1. 특칙 규정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6)한 경우,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가 당연히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상법 제726조의4 제1항). 즉 자동차 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관계는 승계되지 않고, 보험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관계의 승계가 가능하다.7) 이는 물건보험의 경우 보험목적이 양도된 때 양수인이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규정(상법 제679조 제1항)에 대한 특칙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상법 제726조의4보다 보험계약상 권리의무 승계 절차의 요건을 더 구체화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도 이러한 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칙을 둔 이유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산출기준이 자동차 중심에서 운전자 내지 보유자 등 사람 중심(연령·건강상태 등)으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양도로 보험계약관계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보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의 양수인이 자동차등록명의를 변경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를 양도인으로 한 경우라도,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양수인이므로 보험자는 양수인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한다.8) 반대로 양도인(기명피보험자)이 자동차등록명의만을 양수인으로 변경하고 실제로는 해당 자동차를 보유하며 운행지배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상 강제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그 자동차의 양도일10)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11)이 끝나는 날12)까지의 기간 동안은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자배법 제26조 제1항).13)
2. 통지와 보험자의 승낙
자동차의 양수인이 보험자의 승낙을 얻고자 통지를 하더라도 보험자가 승낙을 지연하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보험계약상 권리관계의 이전이 불확정한 상태로 남게 되어 양수인 보호에 미흡해진다. 이에 상법은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 사실을 통지받은 때는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해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상법 제726조의4 제2항). 이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에게 낙부통지의무를 부담시키고 승낙의제를 적용한 것이다. 이때 통지 또는 승낙의 방법에 관하여 상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 어느 방식으로도 무방하다.
3. 승낙·거절의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보험자가 승낙(승인)한 때부터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된다.14) 여기서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존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자가 승낙할 때 상실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양도·교체에 관하여 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낙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한다.15)
보험자가 그 승낙을 거절한 경우 양도·교체된 자동차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동지: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2) 동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774 판결.
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8835 판결.
4) 이때의 대인배상Ⅰ은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포함한다.
5)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6) 이때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도 포함된다.
7) 동지: 정찬형, 715면.
8) 동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6693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4127 판결.
9) 동지: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480 판결.
10) 여기서 자동차의 양도일이란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
11) 이전등록의 경우, 매매의 경우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의 경우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12)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이다.
13) '자동차의 양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를 양수하고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아 양도인 대신 그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14)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참조.
15)〈예시〉일할계산 방식: 기납입보험료 × 해당기간/365(윤년: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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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6) 이때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도 포함된다.
7) 동지: 정찬형, 715면.
8) 동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6693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4127 판결.
9) 동지: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480 판결.
10) 여기서 자동차의 양도일이란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
11) 이전등록의 경우, 매매의 경우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의 경우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12)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이다.
13) '자동차의 양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를 양수하고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아 양도인 대신 그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14)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참조.
15)〈예시〉일할계산 방식: 기납입보험료 × 해당기간/365(윤년: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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